고인 이송 절차와 비용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

고인 이송은 임종 직후 가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절차이자, 장례에서 처음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경황이 없는 시점에 차량을 정해야 하다 보니 요금 구조를 모른 채 결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고인 이송이 언제 몇 번 이루어지는지, 어떤 차량을 쓰고 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장거리 이송 비용은 어떻게 가늠하는지를 법정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고인 이송은 보통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한 번, 발인 때 화장장으로 한 번 이루어짐.
- 사설구급차는 법정 이송처치료 기준 적용 — 2026년 4월 개정으로 일반구급차 기본 4만 원, 1km당 1,500원.
- 야간(오후 6시~오전 9시)과 토·일·공휴일엔 20% 할증. 장의차량 요금은 시설·상조별로 따로 확인.
이송 흐름
고인 이송은 언제 몇 번 이루어지나
고인 이송이라고 하면 한 번의 이동을 떠올리기 쉽지만, 통상적인 3일장에서는 성격이 다른 이동이 두 번 있습니다. 임종 직후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이송과, 발인 날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이나 장지로 향하는 운구입니다. 비용이 별도로 계산되는 쪽은 주로 첫 번째 이송입니다.
첫 번째 이송,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면 고인을 모실 장례식장을 정하고 이송 차량을 부릅니다. 임종한 병원의 장례식장을 그대로 쓰면 원내 이동이라 별도 이송이 없거나 요금이 작지만,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면 거리에 따른 이송 요금이 발생합니다. 장례식장을 정하지 못했다면 병원 안치실에 임시로 모실 수 있는데, 이 시간에도 안치료가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택에서 임종한 경우에는 순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병사가 아닌 상황에서는 경찰 확인과 검안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체검안서가 나온 뒤에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송 차량은 같은 방식으로 부릅니다.
두 번째 이동, 발인과 운구
발인 날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장지로 가는 이동은 운구라고 부르며, 보통 장의버스나 리무진이 담당합니다. 이 구간 차량 비용은 장례식장 견적이나 상조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첫 번째 이송과 달리 별도 결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차량 선택
이송 차량의 종류와 선택 기준
고인 이송에 쓰이는 차량은 크게 사설구급차와 장의차량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요금이 정해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설구급차
응급환자 이송이 본래 용도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망자의 의료기관 이송도 구급차의 용도로 정하고 있어 병원 간 고인 이송에 널리 쓰입니다. 요금은 법으로 상한이 정해진 이송처치료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거리만 알면 총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장의차량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가 운영하는 이송 전용 차량입니다. 요금이 법정 기준으로 묶여 있지 않아 시설과 거리별로 책정 방식이 다르므로, 배차 전에 총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조 상품에는 임종 접수 시 이송 차량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가입자라면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연락하나
병원 임종이라면 원무과나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 이송 차량을 연결해 줍니다. 상조 가입자는 상조 접수 전화 한 통으로 장례지도사와 이송 차량이 함께 배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경로든 차량을 부르기 전에 요금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요금 기준
고인 이송 비용의 법정 요금 기준
사설구급차의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고, 2026년 4월 1일부터 개정 요금이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처음 조정된 것이라 이전 요금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차이가 큽니다.
2026년 개정 이송처치료
| 구분 | 기본요금 10km 이내 | 10km 초과 1km당 |
|---|---|---|
| 일반구급차 | 4만원 | 1,500원 |
| 특수구급차 | 9만5,500원 | 2,300원 |
고인 이송에는 의료 장비가 필요한 특수구급차까지 쓸 일이 거의 없어 일반구급차 기준을 보면 됩니다. 구급차 이용 기준과 요금에 관한 상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증과 대기요금
이번 개정으로 야간 할증 시간대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넓어졌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20%를 더하는 휴일 할증이 새로 생겼습니다. 출발 지연 등으로 차량이 30분 넘게 기다리면 10분마다 6,000원의 대기요금도 붙습니다. 임종은 시간대를 고를 수 없는 일이라, 야간·휴일 이송이면 총액에 20%가 더해진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 계산
장거리 이송 비용 가늠하는 법
타 지역 병원에서 임종해 연고지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경우처럼 거리가 길어지면, 이송 요금은 기본요금보다 거리 요금이 총액을 좌우합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총액 계산 순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거리를 잰다
지도 앱의 자동차 경로 거리로 충분합니다. 병원 정문에서 장례식장까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기본요금에 초과 거리 요금을 더한다
일반구급차 기준 4만 원에, 10km를 넘는 구간 1km마다 1,500원을 더합니다.
시간대 할증을 확인한다
야간이나 휴일에 걸리면 합산 금액에 20%를 더해 최종 총액을 봅니다.
예를 들어 60km 거리라면 기본요금 4만 원에 초과 50km분 7만5,000원을 더해 11만5,000원 선이 법정 기준 총액이 됩니다. 수백 km 단위 장거리면 수십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장의차량을 쓰는 경우 업체별 거리 요금이 이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정 이송처치료를 비교 기준선으로 삼아 견적을 확인하면 과한 요금인지 가려내기 쉽습니다.
확인 사항
이송 전 확인 체크리스트
이송은 짧으면 한 시간 안에 끝나는 절차지만, 확인 없이 지나가면 이중 청구나 서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아래 항목만 점검해도 충분합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 : 이송과 안치 접수에 필요, 여유분까지 미리 여러 통 발급
- 요금 기준 사전 고지 : 기본요금과 km당 요금, 할증 적용 여부를 배차 전에 확인
- 상조 포함 여부 : 가입 상품에 이송 차량이 포함되면 별도 결제 없이 배차
- 이중 청구 확인 : 장례식장 견적서의 이송료 항목과 차량 요금이 겹치지 않는지 대조
- 영수증 수령 : 거리·할증 내역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 정산 근거로 보관
특히 상조 가입자는 이송 차량이 상품에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도 경황 중에 별도 차량을 불러 두 번 비용을 치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종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차량 호출이 아니라 가입한 상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순서가 정리됩니다.
고인 이송은 기본요금과 거리, 할증이라는 세 가지 숫자만 알면 미리 가늠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절차별 장례 비용이 궁금할 땐 장례비용연구소를 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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