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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장례 미리 정해둘 항목과 예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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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장례 미리 정해둘 항목과 예상 비용

1인 가구 장례는 미리 생각해 두기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집이 이미 전체의 삼분의 일을 넘어섰고, 연락이 닿는 가족이 없어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준비라고 해서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길지, 어떤 형식으로 할지, 비용은 어디서 나올지 세 가지만 정해 두어도 남는 사람이 헤매지 않습니다. 정해 둘 항목과 비용 범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연고자가 없으면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해 화장 후 봉안합니다.
  • 2024년 5월부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생전 지정으로 장례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 빈소 없이 화장 중심으로 치르면 일반 3일장의 절반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 사망하면 예금이 정지되므로 남긴 돈을 곧바로 장례비로 쓸 수 없습니다.
  • 지정 문서와 연락처 기록만 남겨도 남는 사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6.1%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5415명
2023년 무연고 사망자
절반 안팎
빈소 없이 치를 때 총액

연고자

혼자 살면 장례는 누가 치르게 될까

국가데이터처 집계를 보면 2024년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체의 36.1%입니다.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혼자 사는 집인 셈인데, 장례 제도는 여전히 가족이 치르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법이 정한 연고자 순서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신을 인수하고 장례를 치를 사람을 연고자라는 이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입니다. 앞 순위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아무도 없으면 지자체가 처리합니다

연고자를 찾지 못하거나 모두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가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합니다. 보건복지부 집계로 2023년 무연고 사망자는 5415명이었고, 5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습니다. 처리 절차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서류상 가족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왕래가 끊긴 사이라면 연락 자체가 늦어지고, 그동안 시신은 안치실에 머물면서 안치료가 쌓입니다. 연락이 닿는 사람을 정해 두는 일이 준비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연락처 카드와 집 열쇠
연락이 닿는 사람을 정해 두는 일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생전 지정

장례를 맡길 사람을 생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혈족이 아니면 시신을 인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17일 시행된 개정 장사법은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그리고 오랜 친분관계나 종교활동,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곁을 지킨 사람이 마지막을 배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래 함께한 이웃이나 활동 동료가 있다면 문서 한 장으로 그 사람에게 자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정 문서는 알려 두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문서를 써 두어도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정받은 사람에게 사본을 건네고, 원본이 어디 있는지 알려 두세요. 장례에 관한 희망사항을 함께 적어 두면 그 사람이 판단해야 할 몫이 줄어듭니다.

비용

1인 가구 장례 비용은 얼마로 잡을까

혼자 사는 분들이 잡는 예산은 조문객 규모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총액을 좌우하는 것은 빈소 사용료와 식대라서, 이 두 항목을 줄이면 금액이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장례 형식별 총액 범위
형식 총액 범위 특징
무빈소 화장 3일장의 절반 안팎 조문객을 받지 않음
소규모 가족장 400만~800만원대 가까운 사람만 참석
일반 3일장 1000만~1500만원 조문객 규모에 따라 변동
공영장례 지자체 지원 조례로 대상과 금액이 정해짐
2026년 기준 일반 범위, 지역과 시설 등급에 따라 상이

조문객을 받지 않으면 절반 안팎이 됩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고 안치와 입관, 화장만 치르는 방식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빈소 사용료와 식대이고 안치료와 화장, 장지 비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빠지는지는 무빈소 장례 비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형식을 미리 정해 두면 판단할 일이 줄어듭니다

남는 사람이 가장 곤란해하는 순간은 규모를 정할 때입니다. 고인이 어떤 장례를 원했는지 알 수 없으니 과하게 잡거나 미안한 마음에 늘리게 됩니다. 원하는 형식을 한 줄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 이 부담이 사라집니다. 규모별 차이는 가족장 비용과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장례 규모를 비교해 보는 여성
규모를 정하는 순간이 남는 사람에게 가장 어렵습니다.

서류

미리 정리해 둘 서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지 미리 밝혀 두는 문서입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듣고 본인이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직접 손으로 쓰는 자필증서 유언은 형식이 엄격합니다.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본인이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관계가 복잡하다면 공증을 받는 방식도 고려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례 희망사항 메모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종이입니다. 알릴 사람의 연락처, 원하는 장례 형식, 화장 여부, 유골을 모실 자리를 적어 두면 남는 사람이 헤매지 않습니다. 종교가 있다면 그 방식도 함께 적어 두세요.

이 메모는 한 번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고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가 바뀌거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종류별로 나눠 정리하는 손
의향서와 유언장, 희망사항 메모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용 마련

장례비를 어떻게 남길까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통장에 돈을 넉넉히 남겨 두면 될 것 같지만,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계좌가 정지되어 장례를 치르는 시점에는 그 돈을 꺼내 쓸 수 없습니다.

사망하면 계좌가 먼저 막힙니다

상속 절차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예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구조가 되는데, 그 부담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면 준비한 돈이 있어도 장례가 막힙니다.

사전 계약이나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장례에 필요한 것을 미리 계약해 두면 현금 흐름 문제를 비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떤 항목까지 포함되는지, 중간에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래 유지하는 계약일수록 회사의 지급 능력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마다 조례로 운영하는 공영장례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과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내용은 공영장례 지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작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순서

01

연락할 사람을 두 명 정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실제로 연락이 닿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02

원하는 장례 형식을 한 줄로 적습니다

빈소 여부와 화장 여부, 유골을 모실 자리를 적어 둡니다.

03

비용을 어디서 낼지 정합니다

사전 계약이든 예치금이든 결제 시점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04

문서 위치를 알려 둡니다

지정받은 사람이 어디를 열어 보면 되는지 미리 말해 둡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시작이 어려워집니다. 연락할 사람을 적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채워 넣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준비는 남는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이런 준비는 자신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남는 사람의 몫을 덜어 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사람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임종 직후의 순서는 임종 준비에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례 희망사항을 메모해 봉투에 넣는 남성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되고, 연락처부터 적으면 절반은 끝납니다.

1인 가구 장례는 미리 정해 두는 만큼 단순해집니다. 누구에게 맡길지와 어떤 형식으로 할지, 비용은 어디서 나올지 세 가지만 적어 두어도 충분합니다. 형식별 비용이 궁금할 때는 장례비용연구소를 찾아 주세요.

장례비용연구소에서 항목별 비용 확인하기 →

함께 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살면 장례는 누가 치르게 되나요? +
법에서 정한 연고자 순서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자격이 넘어갑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모두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해 화장한 뒤 봉안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장례를 맡길 수 있나요? +
2024년 5월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 또는 오랜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한 사람이 희망하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장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장례 비용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
빈소를 차리지 않고 화장 중심으로 치르면 일반 3일장의 절반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조문객을 받는 소규모 가족장은 400만원에서 800만원대, 일반적인 3일장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범위가 기준선입니다.
장례비를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하나요? +
사망하면 예금 계좌가 곧바로 정지되어 남긴 돈을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장례를 맡길 사람과 미리 상의해 두거나 사전 장례 상품을 계약해 두는 방법이 있으며, 어느 쪽이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듣고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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