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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발급 비용과 필요한 통수 어디서 몇 통 떼야 할까

장례비용연구소9분 분량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과 필요한 통수 어디서 몇 통 떼야 할까

사망진단서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가장 여러 번 손이 가는 서류입니다. 사망신고에도, 화장 신고에도, 이후 보험금과 상속 절차에도 계속 요구되는데 정작 몇 통을 떼야 하는지는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뒤늦게 부족해 병원을 다시 찾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차이, 발급받는 곳과 절차, 필요한 통수와 비용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준 최소 7통, 사고사면 1부를 더 받습니다.
  • 병원 밖 사망이면 사망진단서 대신 시체검안서가 나오며 효력은 같습니다.
  •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하고, 사본은 훨씬 저렴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7통
권장 최소 발급 통수
30일
사망신고 법정 기한
1부 추가
사고사인 경우 권장

서류 구분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어떻게 다를까

두 서류는 이름이 달라 별개처럼 보이지만, 사망 사실을 증명한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무엇이 발급되는지는 가족이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망진단서가 나오는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해 담당 의사가 경과와 사망 원인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진료 기록이 이어져 있으므로 별도 검안 절차 없이 바로 발급됩니다.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체검안서가 나오는 경우

자택이나 요양원처럼 병원 밖에서 사망했거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의사가 시신을 직접 검안한 뒤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경찰 검시 절차가 먼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서류가 나오기까지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어 장례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효력은 같다

사망신고와 화장 신고에서 두 서류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도 화장 신고 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안서를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단과 검안을 가르는 두 가지 확인 방식
어느 서류가 나오는지는 사망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발급처

사망진단서 발급받는 곳과 절차

사망진단서는 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가 대신 만들어 주는 서류가 아니라, 사망을 확인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01

사망 확인

담당 의사가 사망을 확인합니다. 병원 밖이라면 의사를 불러 검안을 받습니다.

02

원무과 접수

병원 원무과나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필요한 통수를 함께 말합니다.

03

신분 확인과 수수료 납부

신청인의 신분증과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냅니다.

04

수령과 내용 확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시가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 유족이 신청하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례지도사가 서류 접수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 주체는 어디까지나 가족입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병원도 있으므로 신분증과 함께 챙겨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화장 신고 시 읍면동장의 확인서로 대신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먼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 창구에서 증명 서류를 건네받는 유족
발급은 사망을 확인한 의료기관 원무과에서 이뤄진다.

통수

사망진단서는 몇 통이 필요할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점입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은 최소 7통 정도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사전 준비 절차 안내에서도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7부를 발급하되 사고사인 경우 1부를 추가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제출처와 대략적인 필요 통수
제출처 용도 필요 통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망신고 1통
화장시설 화장 신고 1통
보험사 사망보험금 청구 가입 건별 1통
금융기관 예금 상속과 해지 기관별 1통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청구 1통
기타 행정 자동차 이전등록, 각종 해지 건별 1통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안내(최소 7통, 사고사 1부 추가)를 바탕으로 제출처별로 정리 · 기관 정책에 따라 사본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음

넉넉히 받아 두는 편이 낫다

고인이 거래하던 은행이 여러 곳이거나 보험이 여러 건이면 7통으로도 모자랍니다. 계좌와 보험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통수를 정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나중에 병원을 다시 찾는 수고를 생각하면 10통 안팎으로 여유 있게 받아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덜 번거롭습니다.

여러 장으로 펼쳐 놓은 증명 서류
최소 일곱 통, 사고사라면 한 부를 더 받아 둔다.

비용

발급 비용과 재발급 방법

사망진단서 수수료는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항목별 상한이 정해져 있고, 각 병원은 그 상한 안에서 자체 금액을 정해 게시합니다.

상한이 정해진 항목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상한이 서로 다르게 설정돼 있고, 검안 절차가 필요한 시체검안서 쪽이 더 높습니다. 같은 내용을 복사해 주는 사본은 원본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있어, 여러 통이 필요할 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므로 창구에 게시된 수수료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본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기관에 따라 원본을 요구하는 곳과 사본으로 갈음하는 곳이 나뉩니다. 사망신고처럼 행정 절차의 근거가 되는 곳은 원본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일부 금융기관은 사본이나 스캔본을 받기도 합니다. 제출 전에 한 번 물어보면 불필요한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받으려면

발급한 의료기관에 다시 요청하면 재발급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의사가 바뀌어 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병원까지 다시 가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수수료도 다시 부과되므로, 결국 장례 중에 한 번에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편한 방법입니다.

수납 창구에 놓인 제증명 서류와 안내판
수수료는 고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해 창구에 게시한다.

확인 사항

받을 때 놓치기 쉬운 것

서류를 받는 순간에는 경황이 없어 그대로 넣어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질 절차가 모두 이 서류에서 시작되므로, 창구에서 몇 가지만 확인해도 나중에 겪을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 인적사항 오탈자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사망신고에서 반려됩니다
  • 사망 일시 : 보험금 지급과 상속 기산일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사망 종류 : 병사인지 외인사인지에 따라 보험 심사 절차가 달라집니다
  • 발급일 : 기관에 따라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 발급일을 봐 둡니다

사망신고 기한을 함께 기억한다

사망신고는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아 두고도 장례 뒤 경황이 없어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인이 끝나면 가장 먼저 처리할 일로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준비 서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통수만 넉넉히 챙겨도 이후 몇 주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창구에서 몇 통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도록,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절차와 비용이 궁금할 땐 장례비용연구소를 찾아 주세요.

장례비용연구소에서 항목별 비용 확인하기 →

함께 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는 몇 통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은 최소 7통 정도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사고사인 경우 1부를 더 받도록 권합니다. 사망신고와 화장 신고, 금융기관과 보험사 제출용으로 나가는 양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상속 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10통 안팎으로 넉넉히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해 담당 의사가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사망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자택이나 병원 밖에서 사망했거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의사가 시신을 검안한 뒤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두 서류는 이름만 다를 뿐 사망신고와 화장 신고에서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병원이 그 범위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사망진단서보다 시체검안서의 상한이 더 높게 설정돼 있으며, 같은 내용의 사본은 원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 통을 한 번에 받으면 통당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나중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발급한 의료기관에 다시 요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담당 의사가 바뀌거나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방문 부담도 생기므로, 장례 중에 필요한 만큼 한 번에 받아 두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재발급 시에도 수수료는 다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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