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

파묘 뜻과 절차 개장 신고부터 유골 화장까지 가족이 할 일

장례비용연구소11분 분량
파묘 뜻과 절차 개장 신고부터 유골 화장까지 가족이 할 일

파묘라는 말을 들으면 영화 제목을 먼저 떠올리는 분도 많지만, 실제로는 조상 묘를 정리하려는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단어입니다. 산소 관리가 힘들어져 화장해서 봉안당으로 모시려 하거나, 흩어진 묘를 한곳으로 모으려 할 때 파묘가 첫 단계가 됩니다.

이 글은 파묘의 뜻과 법에서 쓰는 이름, 신고는 어디에 하는지, 당일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묘를 정리하는 가족이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파묘는 무덤을 파내는 일이고, 법에서는 개장이라고 부릅니다. 개장한 뒤 다른 묘, 봉안당, 자연장으로 옮깁니다.
  •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옮기는 방법에 따라 지금 묘가 있는 곳, 옮겨 갈 곳 중 한쪽 또는 양쪽 시군구에 냅니다.
  • 신고서에는 기존 분묘 사진을 붙이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에 파묘합니다.
  • 남의 땅에 있는 묘를 정리하려면 3개월 전 서면 통보나 공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3개월
남의 땅 분묘 개장 전 통보 기간
2회 이상
연고자를 모를 때 신문 공고 횟수
20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점유 기간

개념

파묘 뜻과 개장 이장의 차이

파묘(破墓)는 글자 그대로 무덤을 깨뜨려 파낸다는 뜻입니다. 봉분을 헐고 땅을 파서 안에 모신 시신이나 유골을 꺼내는 작업 자체를 가리킵니다. 일상에서는 이장이나 개장과 섞어 쓰지만, 세 낱말은 가리키는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법에서 쓰는 이름은 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파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개장이라고 부릅니다. 장사정보마당은 개장을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군청에 낼 서류 이름도 파묘 신고가 아니라 개장 신고입니다.

파묘 개장 이장 한눈에 비교

파묘와 개장, 이장의 뜻 비교
낱말 가리키는 것 쓰이는 곳
파묘 무덤을 파서 꺼내는 작업 일상 표현
개장 파낸 뒤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화장, 자연장까지 법령과 신고서
이장 묘를 다른 자리로 옮겨 다시 쓰는 일 일상 표현
기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용어 설명, 2026년 확인

정리하면 파묘는 개장의 첫 단계이고, 이장은 개장한 유골을 다시 묘에 모시는 경우를 주로 가리킵니다. 요즘은 파묘한 뒤 다시 묘를 쓰기보다 화장해서 봉안당이나 자연장으로 모시는 집이 많아, 파묘와 화장을 한 번에 묻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사유

파묘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

파묘를 결정하는 이유는 집마다 다르지만, 신고 절차가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집이 어느 경우인지 먼저 알면 준비할 서류가 분명해집니다.

가족이 스스로 묘를 정리할 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벌초와 성묘를 맡을 사람이 줄어 산소를 계속 관리하기 어렵거나, 부모님 묘를 한곳으로 합치려는 경우입니다. 묘지 소유자나 연고자가 직접 신고하고 파묘하므로 절차가 가장 단순합니다.

공설 사설 묘지의 설치기간이 끝났을 때

2001년 장사법 개정 뒤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새로 쓴 분묘에는 설치기간이 붙습니다.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연고자가 묘를 정리하지 않으면, 묘지 설치자가 유골을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묘지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기간 안에 가족이 먼저 개장을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의 땅에 묘가 있을 때

땅 주인이 바뀌었거나 개발 사업이 생기면서 묘를 옮겨 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땅 주인과 묘의 연고자 사이에 통보와 협의 절차가 따로 있어서, 아래 남의 땅 분묘 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파묘를 앞두고 지도와 서류를 보며 상의하는 남매
옮길 곳과 사유를 먼저 정해야 신고 절차가 분명해집니다

절차

파묘 절차 신고부터 당일 순서까지

가족이 직접 묘를 정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에 파묘한다는 점입니다. 신고 없이 먼저 파내면 장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1

옮길 곳부터 정한다

화장 뒤 봉안당, 자연장, 다른 묘 가운데 어디로 모실지 먼저 정해야 신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02

기존 분묘 사진을 찍는다

봉분과 비석이 보이게 찍어 둡니다. 개장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03

시군구에 개장 신고를 한다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장사 담당 부서에 신고서를 내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04

화장장과 업체 날짜를 맞춘다

화장할 경우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먼저 잡고, 그 날짜에 맞춰 파묘 작업 날을 정합니다.

05

파묘하고 유골을 수습한다

간단한 고유 제례 뒤 봉분을 헐고 유골을 수습해 화장장이나 새 묘로 모십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

신고할 곳은 유골을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사정보마당 안내를 표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옮기는 방법에 따른 개장 신고 기관
옮기는 방법 신고할 곳 비고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현재 묘가 있는 곳과 옮길 곳 양쪽 각각 신고
봉안 또는 자연장 현재 묘가 있는 곳만 한 곳 신고
봉안한 유골을 분묘로 옮길 분묘가 있는 곳 개장지 신고
공설 장사시설 이용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 시설 기준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개장 안내, 2026년 확인

개장유골 화장 예약

파묘한 유골을 화장하려면 화장장에 개장유골로 예약합니다. 일반 시신 화장과 예약 구분과 요금이 따로 정해져 있고, 지역 주민 여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예약과 시설별 요금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장 신고서와 기존 분묘 사진, 도장이 놓인 책상
개장 신고서에는 기존 분묘 사진을 함께 붙입니다

서류

개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장사 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습니다.

  • 개장 신고서 : 시군구에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
  • 기존 분묘 사진 : 봉분과 주변이 보이게 촬영
  • 신고인 신분증 : 연고자 본인 확인
  • 연고 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옮길 곳 서류 : 봉안시설 사용 계약서처럼 개장 후 모실 곳을 보여 주는 서류

신고는 누가 하나

개장 신고는 장사법이 정한 연고자가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로 정해지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 연장자가 앞섭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전에 가족끼리 옮길 곳과 비용 분담을 먼저 합의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남의 땅

남의 땅 분묘와 연고자 없는 묘 정리

땅 주인이 자기 땅에 승낙 없이 들어선 묘를 정리할 때는 가족이 스스로 파묘하는 경우보다 절차가 깁니다. 묘의 연고자 입장이든 땅 주인 입장이든 이 순서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연고자를 아는 경우

땅 주인은 개장 예정일 3개월 전에 묘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면 연고자가 개장 신고를 하고 파묘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땅 주인이 통보문 등을 붙여 시군구에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

개장 예정일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와 시군구 누리집과 일간신문 하나 이상에 묘의 위치와 개장 사유 등을 2회 이상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분묘 사진과 공고문을 붙여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

땅 주인의 승낙 없이 들어선 묘라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그 자리를 지켜 왔다면 판례상 분묘기지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묘는 개장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남의 땅 분묘 정리를 두고 땅 주인과 연고자가 협의하는 모습
남의 땅에 있는 묘는 3개월 전 통보와 협의가 먼저입니다

날짜와 비용

파묘 날짜 고르기와 비용 항목

손없는날과 윤달

파묘 날짜는 예부터 손없는날이나 윤달을 많이 고릅니다. 손없는날은 음력으로 끝자리가 9와 0인 날, 곧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을 말합니다. 윤달은 탈이 없는 달이라 여겨 이장과 수의 준비를 많이 하던 달입니다. 다만 이런 날에는 화장장 개장유골 예약과 작업 인력이 몰리므로, 날짜를 정했다면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생기는 항목

파묘 비용은 묘의 위치, 봉분 수, 옮길 곳에 따라 차이가 커서 한 금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견적을 받을 때 아래 항목이 각각 들어 있는지 확인하면 빠진 비용 없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인건비 : 봉분을 헐고 유골을 수습하는 인력, 산속 묘는 인원과 시간이 늘어남
  • 장비 사용료 : 굴착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짐
  • 개장유골 화장료 : 화장장 고시 요금, 관내와 관외 차이
  • 유골함과 운구 : 화장 뒤 유골함, 화장장까지 이동 차량
  • 옮길 곳 비용 : 봉안당 사용료, 자연장 사용료, 새 묘 조성비

항목별 가격대는 이장 비용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여러 기의 묘를 한 번에 정리하면 작업 인력과 차량을 한 번에 부를 수 있어, 묘를 따로 옮길 때보다 일정과 비용을 함께 줄이기 쉽습니다.

파묘 뒤 개장유골을 모실 유골함과 흰 국화
화장한 개장유골은 유골함에 담아 새로 정한 곳으로 모십니다

파묘는 가족이 조상 묘를 어떻게 모실지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옮길 곳을 먼저 정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날짜를 잡는 순서만 지켜도 큰 실수 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연구소에서 장지 비용 더 알아보기

함께 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파묘와 이장은 같은 말인가요? +
비슷하게 쓰이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파묘는 무덤을 파서 시신이나 유골을 꺼내는 작업이고, 이장은 꺼낸 유골을 다른 자리에 다시 모시는 일을 주로 가리킵니다. 법령에서는 둘을 아울러 개장이라고 부릅니다.
파묘하기 전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개장 신고서와 기존 분묘 사진을 내고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파묘합니다. 옮기는 방법에 따라 현재 묘가 있는 곳과 옮길 곳 양쪽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묘한 유골은 바로 화장할 수 있나요? +
화장장에 개장유골로 예약하면 화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신 화장과 예약 구분과 요금이 따로 있으니, 파묘 날짜를 정하기 전에 화장장 예약부터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를 옮겨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땅 주인은 개장 예정일 3개월 전에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면 연고자가 개장 신고를 하고 옮깁니다. 20년 넘게 평온하게 지켜 온 묘라면 분묘기지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개장 신고#개장유골 화장#분묘기지권#이장 절차#파묘#파묘 뜻
장례비용연구소는 삼고상조가 운영하는 장례 비용 데이터 미디어입니다. 전국 장례식장의 빈소·시설 요금과 실결제 데이터를 모아 비용을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장례비용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