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

유택동산 이용 방법과 비용 화장장 안 산골 시설 안내

장례비용연구소10분 분량
유택동산 이용 방법과 비용 화장장 안 산골 시설 안내

유택동산은 화장장 안에 있는 공동 산골 시설입니다. 화장을 마친 유골을 봉안당이나 묘지로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뿌려 장사를 마치는 곳으로, 화장 뒤 고를 수 있는 장지 가운데 돈이 가장 적게 듭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1만 원 안팎의 사용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대신 한 번 뿌리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비용과 이용 대상, 당일 순서,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가족이 함께 알아 둘 점을 시설 운영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유택동산은 화장장 안의 공동 산골 시설이며, 가족이 유골을 직접 뿌립니다.
  • 사용료는 서울시립승화원 무료, 인천가족공원 관내 1만 원과 관외 5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없습니다.
  • 화장 접수 때 함께 신청하고, 화장이 끝난 뒤 바로 진행합니다.
  • 뿌린 유골은 다른 고인의 유골과 섞여 합동 안장되므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 개별 표식과 꽃, 편지를 둘 수 없는 곳이 많아 추모 방식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0원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 사용료
1만 원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관내 사용료
월 2회
서울 유택동산 유골의 합동 안장 횟수

개념

유택동산은 어떤 곳일까

화장장에 딸린 산골 시설

유택은 죽은 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유택동산은 화장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동산이나 제단 모양의 시설로, 가족이 화장을 마친 유골을 이곳에 직접 뿌립니다. 인천가족공원은 유택동산을 화장을 마친 유골을 봉안당에 모시지 않고 뿌리는 장소라고 안내합니다. 전국의 공설 화장장 상당수가 이런 시설을 두고 있고, 이름은 유택동산 말고도 산골장, 산분장지처럼 시설마다 다르게 부릅니다.

2025년부터 법에 근거가 생겼습니다

유골을 뿌리는 산골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법에 뚜렷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25년 1월부터 산분장이 자연장의 한 종류로 제도화됐고, 화장시설과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안에 마련한 산분 장소에서 유골을 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유택동산은 그 가운데 화장시설 안에 있는 산분 장소에 해당합니다.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분과 달리 배를 빌릴 필요가 없고, 화장한 날 그 자리에서 장사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화장장 접수 창구에서 유택동산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는 유가족
유택동산은 화장을 접수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사용료

유택동산 비용, 시설별 사용료

유택동산 사용료는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합니다. 수도권의 두 시설이 공개한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택동산 시설별 사용료
시설 구분 사용료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 이용 대상 전체 무료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관내 1만 원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관내 수급자, 관내 유공자 5000원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관외 5만 원
서울시설공단 산분장 이용안내, 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 자주 묻는 질문(2026년 9월 확인). 화장 요금은 별도

무료이거나 1만 원 안팎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을 포함한 산분장 시설의 이용 요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천가족공원은 관내 1만 원을 받되 수급자와 유공자는 절반으로 깎아 줍니다. 다른 지역의 공설 화장장도 무료이거나 몇만 원 안쪽에서 조례로 정한 곳이 대부분이니, 이용할 화장장의 요금표에서 산골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번 내면 끝나는 돈

봉안당은 사용료 말고도 해마다 관리비가 붙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 비용을 다시 냅니다. 수목장과 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택동산은 개별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 관리비와 연장 비용이 없습니다. 유골함도 값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화장장에서 유택동산까지 옮기는 동안만 쓰기 때문에 가장 기본형이면 됩니다.

따로 드는 돈

화장 요금은 유택동산 사용료와 별개입니다. 관내 주민은 10만 원대 안팎, 관외 주민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까지 시설마다 차이가 큽니다. 유택동산은 화장한 그 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어서, 어느 화장장에서 화장하느냐가 전체 금액을 좌우합니다.

화장증명서와 신분증, 펜, 목함이 놓인 책상
다른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은 화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용 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기본은 그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입니다. 여기에 시설마다 대상을 조금씩 넓혀 두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안내하는 산분장 이용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 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용합니다
  • 다른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 : 서울, 고양, 파주 시민이면 화장증명서 1부를 내고 이용합니다
  • 시립 장사시설에 있던 유골 : 시립 봉안시설이나 묘지에 모셨던 유골도 대상입니다

봉안 기간이 끝난 유골

셋째 항목은 장례 때가 아니라 몇십 년 뒤에 쓰이는 선택지입니다. 봉안당 계약이 끝났는데 연장할 후손이 마땅치 않거나, 오래된 묘를 정리하면서 개장한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 고민할 때 유택동산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설이 받아 주는 것은 아니어서 대상 여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관외 주민이라면

인천가족공원처럼 관외 주민도 받되 요금을 달리하는 곳이 있고, 관내 주민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화장 예약을 넣기 전에 그 화장장의 산골 시설 이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목함을 두 손으로 들고 유택동산으로 걸어가는 가족
화장을 마치면 가족이 유골을 들고 유택동산으로 이동합니다.

당일 순서

유택동산 이용 방법, 화장 당일 순서

따로 예약하는 시설이 아니라 화장 접수에 붙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서울과 인천 두 곳의 안내가 거의 같습니다.

01

화장 예약과 접수

인터넷으로 화장을 예약하고, 당일 화장장 접수실에서 접수하면서 유택동산 이용을 함께 신청합니다.

02

화장

두 시간쯤 걸립니다. 가족은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03

유골 인수

곱게 빻은 유골을 함에 담아 받습니다.

04

유택동산으로 이동해 산골

화장장 안에서 걸어서 이동합니다. 가족이 정해진 자리에 유골을 직접 뿌리고 묵념으로 마칩니다.

뿌린 뒤에는 시설이 합동 안장합니다

유택동산에는 그날 화장한 여러 고인의 유골이 모입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이렇게 모인 유골을 직원이 한 달에 두 번 파주 용미리 제1묘지에 있는 추모의 숲으로 옮겨 안장한다고 안내합니다. 처리 방식은 시설마다 다르니 궁금하시면 접수할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장지를 의논하는 노부부와 자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어서 가족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확인할 점

결정하기 전에 알아 둘 점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인천가족공원은 유택동산 안내문에 고인의 유골은 찾을 수 없으니 유족이 충분히 상의한 뒤 사용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뿌리는 순간 다른 고인의 유골과 섞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족묘를 만들거나 봉안당으로 옮기고 싶어져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름표도 꽃도 둘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산분장 시설에 특정 고인을 개별로 표시하는 표식물을 설치할 수 없고, 꽃과 편지 같은 추모 물품 반입도 제한한다고 안내합니다. 두고 간 물건은 미리 알리지 않고 치울 수 있습니다. 기일이나 명절에 찾아가 인사드릴 수는 있지만 고인만의 자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 모두의 동의

장례 중에는 결정할 일이 많아 상주 혼자 정하기 쉽습니다. 유택동산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어서 형제자매와 고인의 배우자까지 뜻을 모은 뒤에 신청하셔야 뒷날 서운함이 남지 않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뿌려 달라는 뜻을 밝혀 두셨다면 결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선택 기준

어떤 가족에게 맞을까

잘 맞는 경우

  • 고인의 뜻 : 자리를 남기지 말고 뿌려 달라고 하신 경우
  • 돌볼 사람 : 장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이어 낼 후손이 없는 경우
  • 비용 : 장지에 큰돈을 쓰기 어려운 형편인 경우
  • 정리 : 봉안 기간이 끝났거나 묘를 정리하는 경우

다시 생각해 볼 경우

찾아가 앉을 자리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가족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공설 자연장지나 공설 봉안당처럼 비용이 낮으면서 자리가 남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비용 차이보다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더 무겁습니다.

유택동산은 무료이거나 1만 원 안팎으로 장사를 마칠 수 있고 뒤따르는 관리비도 없습니다. 대신 유골을 되찾을 수 없고 고인만의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화장장을 정할 때 그 시설의 유택동산 요금과 이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고, 가족의 뜻을 모은 뒤에 신청하세요.

장례비용연구소에서 항목별 비용 확인하기

함께 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유택동산이 무엇인가요? +
화장장 안에 마련된 공동 산골 시설입니다. 화장을 마친 유골을 봉안당이나 묘지에 모시지 않고, 가족이 정해진 자리에 직접 뿌려 장사를 마칩니다. 2025년 1월 산분장이 제도화되면서 법에 근거를 둔 장사 방법이 됐습니다.
유택동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시설마다 다릅니다.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은 무료이고, 인천가족공원은 관내 1만 원, 관내 수급자와 유공자 5000원, 관외 5만 원입니다. 화장 요금은 따로 냅니다. 관리비나 연장 비용은 없습니다.
유택동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화장 예약 뒤 화장장에서 접수할 때 산골을 함께 신청합니다.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받아 유택동산으로 이동해 가족이 직접 뿌립니다. 다른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을 받아 주는 곳은 화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유택동산에 뿌린 유골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
여러 고인의 유골이 한곳에 모이며, 시설이 정한 방식으로 합동 안장합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직원이 한 달에 두 번 파주 용미리 제1묘지의 추모의 숲에 옮겨 안장합니다. 한 번 뿌린 유골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봉안당에 모셨던 유골도 유택동산에 뿌릴 수 있나요? +
시설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시립 장사시설에 봉안하거나 매장했던 유골도 산분장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봉안 기간이 끝났거나 묘를 정리할 때 선택할 수 있으니, 이용하려는 시설에 대상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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