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제 계산 방법 돌아가신 날부터 날짜 세는 법과 7재 일정표

49제 계산은 장례를 마친 가족이 가장 먼저 달력을 펼치게 되는 일입니다. 돌아가신 날을 포함해서 세는지, 7일마다 지내는 재는 언제인지, 사찰에 연락하기 전에 날짜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49제 날짜를 세는 공식과 요일로 빠르게 찾는 법, 초재부터 칠재까지 일정표, 사망일별 날짜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는 모두 양력 달력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확인한 값입니다.
이 글의 요점
- 49제는 돌아가신 날을 첫날로 세어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망일에 48일을 더하면 됩니다.
- 49제와 초재부터 육재까지는 모두 돌아가신 요일의 하루 전 요일에 돌아옵니다.
-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면 49제는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 사찰마다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 날짜를 정하기 전에 모실 사찰에 확인합니다.
용어
49제와 49재, 무엇을 가리킬까
49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49일 동안 7일마다 지내는 불교 의식, 그중에서도 마지막 49일째 의식을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는 고인이 이 기간 동안 다음 생을 기다린다고 보아, 가족이 7일마다 재를 올려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빕니다.
바른 표기는 49재
정확한 이름은 재(齋)를 쓴 49재 또는 사십구재입니다. 제사의 제(祭)와 소리가 같아 49제로 많이 쓰고 검색도 49제가 더 많지만, 같은 의식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도 두 표기를 함께 씁니다.
7재 중 마지막 재
돌아가신 날부터 7일째에 지내는 초재를 시작으로 14일째 이재, 21일째 삼재처럼 이어지고, 49일째 칠재가 곧 49재입니다. 요즘은 일곱 번을 다 지내기보다 초재와 49재만 지내거나 49재 한 번만 지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계산법
49제 계산 방법 세 가지
날짜를 셀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돌아가신 날을 하루로 치느냐입니다. 49재는 돌아가신 날을 첫째 날로 셉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계산하기
돌아가신 날이 1일째이므로 49일째는 사망일에 48일을 더한 날입니다. 초재는 6일, 이재는 13일, 삼재는 20일처럼 각 재의 날 수에서 하루를 빼고 더하면 됩니다.
요일로 바로 찾기
48은 7로 나누면 6이 남습니다. 그래서 49재는 늘 돌아가신 요일에서 하루 앞선 요일이 됩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면 49재와 초재부터 육재까지 모두 목요일, 월요일에 돌아가셨다면 모두 일요일입니다. 달력에서 돌아가신 요일의 하루 전 요일을 7주째까지 짚어 가면 일정이 한눈에 나옵니다.
휴대폰 달력으로 확인하기
달력 앱에서 돌아가신 날을 엽니다
그날을 1일째로 봅니다.
7주 뒤 같은 요일로 넘깁니다
7주 뒤 같은 요일은 50일째가 됩니다.
그 전날이 49재입니다
하루 앞으로 돌아온 날이 49일째입니다.
일정에 미리 저장해 둡니다
가족에게 공유하면 날짜를 다시 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일정표
7재 일정표 예시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에 돌아가신 경우를 예로 들어 초재부터 칠재까지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모든 재가 목요일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재 | 며칠째 | 날짜 |
|---|---|---|
| 초재 | 7일째 | 10월 22일 목요일 |
| 이재 | 14일째 | 10월 29일 목요일 |
| 삼재 | 21일째 | 11월 5일 목요일 |
| 사재 | 28일째 | 11월 12일 목요일 |
| 오재 | 35일째 | 11월 19일 목요일 |
| 육재 | 42일째 | 11월 26일 목요일 |
| 칠재(49재) | 49일째 | 12월 3일 목요일 |
평일에 걸릴 때
예시처럼 재가 모두 평일에 걸리면 가족이 다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재와 중간 재는 가까운 가족만 참석하거나 사찰에 맡기고, 49재 당일에만 가족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재를 놓쳤을 때
장례 기간과 겹쳐 초재를 지내지 못하는 일도 흔합니다. 이때는 남은 재부터 지내거나 49재만 지내도 됩니다. 놓친 재를 따로 챙겨야 한다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날짜 예시
사망일별 49제 날짜와 100일
돌아가신 날짜별로 49재와 100일이 언제인지 몇 가지 예를 계산했습니다. 달이 바뀌거나 해가 넘어가도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 돌아가신 날 | 49재(49일째) | 100일째 |
|---|---|---|
|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 2월 27일 금요일 | 4월 19일 |
| 2026년 3월 1일 일요일 | 4월 18일 토요일 | 6월 8일 |
|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 8월 7일 금요일 | 9월 27일 |
| 2026년 9월 5일 토요일 | 10월 23일 금요일 | 12월 13일 |
|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 | 2027년 1월 17일 일요일 | 2027년 3월 9일 |
| 2026년 12월 25일 금요일 | 2027년 2월 11일 목요일 | 2027년 4월 3일 |
100일 계산
100일도 같은 원리로 돌아가신 날을 1일째로 세어 사망일에 99일을 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날 백재를 지내기도 하고, 유교식으로는 100일 탈상을 하는 집도 있습니다. 탈상 시기와 방법은 따로 정리한 글을 참고하세요.
첫 기일은 다르게 셉니다
49재와 100일은 날 수로 세지만, 1년 뒤 첫 기일은 돌아가신 날짜 그대로 지냅니다. 기제사를 음력으로 지내는 집이라면 돌아가신 날의 음력 날짜를 미리 적어 두면 해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경우
49제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
공식으로 구한 날짜가 그대로 49재 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래 세 가지는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사찰마다 세는 기준
대부분의 사찰은 돌아가신 날을 첫날로 세지만, 일부는 다음 날부터 세거나 돌아가신 시각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루 차이가 생깁니다. 사찰에 49재를 맡길 생각이라면 돌아가신 날짜와 시각을 알려 주고 사찰이 정한 날짜를 따르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말로 앞당기기
가족이 멀리 흩어져 있으면 49재를 가까운 주말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때는 날짜를 뒤로 미루기보다 앞당기는 쪽을 권하는 사찰이 많습니다.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니 사찰과 상의해 정합니다.
집이나 봉안당에서 지낼 때
사찰에 맡기지 않고 집이나 봉안당에서 가족끼리 추모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때도 날짜는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고, 가족이 모이기 좋은 날로 조정해도 됩니다.
준비
49제 날짜를 정한 뒤 준비할 것
날짜가 정해지면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 정하고, 함께할 가족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 장소 정하기 : 고인이 다니던 사찰, 봉안당 근처 사찰, 집 중에서 고르기
- 사찰 예약 : 49재는 미리 접수하는 곳이 많아 날짜가 나오면 바로 연락하기
- 가족 연락 : 날짜와 장소를 단체 대화방에 한 번에 공유하기
- 비용 확인 : 재 비용과 공양물 비용이 따로인지 사찰에 물어 보기
비용은 사찰마다 다릅니다
49재 비용은 사찰 규모와 재를 몇 번 지내는지, 공양물을 누가 준비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격표를 따로 두지 않는 사찰도 많아, 접수할 때 포함 항목을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구조는 49재 비용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49제 계산은 돌아가신 날을 첫날로 세는 것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장례 뒤 일정과 함께 드는 비용이 궁금하다면 장례비용연구소의 다른 글도 함께 살펴보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49제는 돌아가신 날을 포함해서 세나요? +
49제와 49재 중 어느 표기가 맞나요? +
49제 날짜가 평일이면 주말로 옮겨도 되나요? +
10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관련 글

초상 뜻과 초상집 예절 초상났을 때 가족이 처음 할 일과 첫날 드는 비용
초상은 사람이 돌아가신 뒤 장례를 마칠 때까지의 일을 말합니다. 초상난 집이라는 말의 뜻, 돌아가신 직후 가족이 처음 할 일과 순서, 장례 첫날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는 절차, 첫날 바로 생기는 비용 항목, 초상집을 찾는 조문객의 예절까지 정리했습니다.

웰다잉 뜻과 준비 목록 연명의료부터 장례 의향과 유언까지 미리 정해 둘 것
웰다잉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해 존엄하게 맞는 일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전장례의향서로 장례 규모와 비용 정하기, 효력 있는 유언 남기는 법, 재산과 계정 정리, 가족과 나눌 대화까지 웰다잉 준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양장 절차와 비용 구성 바다에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곳과 지킬 규칙
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 방법입니다. 2025년부터 장사법에 들어온 해양산분 기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야 하는 이유와 제외 해역, 화장부터 증명서까지 진행 순서, 업체 요금에 들어가는 항목과 계약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