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

화장 후 유골 받는 순서와 모시는 방법 유골함 인계부터 안치 전 보관과 지킬 규칙

장례비용연구소8분 분량
화장 후 유골 받는 순서와 모시는 방법 유골함 인계부터 안치 전 보관과 지킬 규칙

화장장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가족은 화장이 끝났다는 안내를 받으면 유골을 어떻게 받는지, 받은 뒤 어디로 모셔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장지를 미리 정하지 못한 집이라면 유골함을 안고 화장장을 나서는 순간 고민이 더 커집니다.

이 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화장 후 유골을 받는 순서, 모시는 방법별 차이, 골분을 묻거나 뿌릴 때의 규칙, 안치 전 보관과 비용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화장이 끝나면 수골과 분골을 거쳐 유골함에 담아 유족에게 건넵니다.
  • 안치할 때 필요한 화장증명서를 함께 받아 둡니다.
  • 모시는 방법은 봉안, 자연장, 산분장, 매장 가운데 고릅니다.
  • 골분은 3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 묻고, 바다라면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뿌립니다.
24시간
사망 뒤 화장까지 지나야 할 시간
30㎝
골분을 묻는 최소 깊이
5㎞
해양 산분의 최소 거리

순서

화장 후 유골 받는 순서

화장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장사법 제6조). 화장이 시작되면 가족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안내에 따라 유골을 받습니다.

01

화장 종료 안내

화장시설 전광판이나 직원 안내로 순서를 확인합니다

02

수골

화장로에서 나온 유골을 직원이 모읍니다

03

분골

분골기로 유골을 고운 가루 상태로 만듭니다

04

유골함에 담기

준비한 유골함에 골분을 담고 봉합니다

05

인계와 서류

유족 대표가 유골함과 화장증명서를 받습니다

분골하는 까닭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유골 분골기를 화장한 유골을 분말 등의 상태로 부수는 기계라고 설명합니다. 장사법 제10조는 자연장을 하려면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알맞게 분골하도록 정하고 있어, 화장시설은 대부분 분골까지 마친 뒤 유골함에 담아 건넵니다.

화장증명서

화장증명서는 화장을 마쳤다는 공식 서류로, 봉안당이나 자연장지가 안치 때 요구합니다. 여러 곳에 내야 할 수 있으니 필요한 통수를 그 자리에서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잃어버렸다면 화장시설이나 e하늘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시설 직원에게 화장 후 유골함을 건네받는 유족
화장시설 직원에게 화장 후 유골함을 건네받는 유족

방법

화장 후 유골 모시는 방법

유골을 받은 뒤에는 어디에 모실지 정해야 합니다. 방법마다 지켜야 할 기준과 드는 비용이 다릅니다.

화장 후 유골 모시는 방법 비교
방법 모시는 곳 확인할 점
봉안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사용 기간과 관리비
자연장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생분해 용기, 30㎝ 이상 깊이
산분장 화장시설 유택동산, 바다 정해진 시설과 해안선 5㎞ 이상
매장 공설 사설 묘지 묘지 설치 기준과 관리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봉안

유골함을 봉안당 안치단에 모시는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끝나면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므로, 사용료와 관리비, 연장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연장과 산분장

자연장은 골분을 나무나 잔디, 화초 밑에 묻는 방식이고, 산분장은 골분을 정해진 시설이나 바다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려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장사법 제42조).

규칙

골분을 묻거나 뿌릴 때 지킬 규칙

장사법은 골분을 다루는 방법을 꽤 자세히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을 어기고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장사법 제40조).

  • 묻을 때 깊이 : 지면에서 30센티미터 이상, 용기가 없으면 흙과 섞어 묻음
  • 함께 묻는 것 : 골분, 흙, 용기만 묻고 유품은 함께 묻지 않음
  • 용기 재질 : 생분해성수지나 전분 같은 천연 소재로 분해되는 것
  • 바다에 뿌릴 때 :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수면 가까이, 골분과 생화만
  • 시설에 뿌릴 때 : 흩날리지 않게 뿌리고, 전용 시설이 없으면 잔디를 덮거나 흙과 섞은 뒤 물을 뿌림

내 땅에 모시고 싶다면

선산이나 집안 땅에 모시고 싶다면 개인이나 가족 자연장지로 조성하고, 조성을 마친 뒤 30일 안에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 기준으로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고 한 곳만 만들 수 있습니다.

생분해 용기에 담은 골분을 자연장지에 모시는 모습
생분해 용기에 담은 골분을 자연장지에 모시는 모습

보관

안치 전 보관과 비용 항목

장지를 미리 정하지 못했거나 안치 날짜가 며칠 뒤라면 그 사이 유골함을 어디에 둘지도 정해야 합니다.

잠시 모실 때

집에 모실 때는 햇빛과 습기가 덜한 곳에 유골함을 두고, 안치할 곳이 정해지면 화장증명서와 함께 옮깁니다. 임시 안치를 받는 봉안시설도 있지만 기간과 비용이 시설마다 달라 미리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래 집에 두기보다 장지를 먼저 정해 두면 가족의 마음 부담도 줄어듭니다.

비용 항목

화장 뒤에 드는 비용은 화장시설 사용료, 유골함, 안치하는 곳의 사용료와 관리비, 이동하는 차량비로 나뉩니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 요금이 다르며, 장지 가격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시설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장지를 고르는 동안 안치 전 유골함을 모신 가족
장지를 고르는 동안 안치 전 유골함을 모신 가족

준비

화장 당일 가족이 미리 챙길 것

화장장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일이 이어집니다. 아래 몇 가지를 전날 정해 두면 유골을 받는 순간 허둥대지 않습니다.

  • 유골함 : 장례식장이나 상조에서 준비하는지, 가족이 따로 사 가는지 확인
  • 받을 사람 : 유골함과 화장증명서를 받을 유족 대표 한 명
  • 다음 장소 : 화장 뒤 곧바로 갈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의 안치 시간
  • 이동 차량 : 장지까지 유골함을 모시고 갈 차량과 동승 인원
  • 서류 통수 : 화장증명서를 몇 곳에 낼지 미리 세어 두기

장지가 화장장과 멀다면 안치 시간에 맞춰 이동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같은 날 안치가 어렵다면 다음 날 안치 일정을 시설과 미리 약속해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화장 후 유골은 받는 순서와 서류, 모실 곳의 규칙만 알면 당황하지 않고 모실 수 있습니다. 장지를 미리 정하고 화장증명서를 챙겨 두면 화장 당일 안치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장지 비용은 장례비용연구소에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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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화장 후 유골은 언제 받나요? +
화장이 끝나면 화장시설이 유골을 수습하고 분골한 뒤 유골함에 담아 유족에게 건넵니다. 이때 화장증명서도 함께 받으며,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에 안치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화장 후 유골을 산이나 마당에 뿌려도 되나요? +
아무 곳에나 뿌리면 안 됩니다. 장사법은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묘지나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또는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바다처럼 정해진 곳과 방법만 허용합니다.
골분을 묻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
지면에서 3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어야 합니다. 용기는 생분해성 재질이어야 하며,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안치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장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유골함을 잠시 집에 모시는 가족도 있고, 임시 안치를 받는 봉안시설도 있습니다. 임시 안치 가능 여부와 기간, 비용은 시설마다 달라 미리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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