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

상주 순서 누가 맡을지 정하는 기준과 상주가 챙길 장례비

장례비용연구소14분 분량
상주 순서 누가 맡을지 정하는 기준과 상주가 챙길 장례비

상주 순서는 임종 직후 가족이 처음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계약서를 쓸 때, 부고를 보낼 때, 조문객이 누구에게 절을 해야 하는지 물을 때 모두 상주가 누구인지부터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기준이 달라 형제 사이에 말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정한 기준을 먼저 풀고, 장자가 없을 때 관례로 이어져 온 순서와 완장 줄 수를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상주 이름으로 계약하고 결제하게 되는 장례비 항목과 조의금, 영수증을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 짚습니다.

이 글의 요점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상제로,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로 정합니다. 자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맡습니다.
  • 장자가 없을 때는 장손, 다음 아들 순서가 관례였고 아들이 없으면 사위가 대신했지만, 준칙상 딸이 상주를 맡아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 완장 두 줄은 상주, 한 줄은 상주가 아닌 형제자매, 줄 없음은 그 밖의 친척입니다.
  • 장례식장 계약과 결제는 상주 이름으로 하지만 장례비는 조의금과 상속재산에서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이 나눕니다.
  • 견적서와 정산서, 영수증, 부의록, 사망진단서 7통은 상주가 모아 두어야 뒤의 정산과 공제가 풀립니다.
2줄
상주가 차는 완장의 줄 수
100일
준칙이 정한 부모와 배우자의 상기
7통
상주가 미리 받아 둘 사망진단서 최소 통수

기준

상주 순서를 정하는 기준 건전가정의례준칙

누가 상주인지 정한 법률은 없지만 기준이 되는 규범은 있습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든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입니다.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가 안내하는 순서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관계를 나타낸 빈 카드 가계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모두 상제이고 그중 한 사람이 주상을 맡습니다.

상제와 주상은 다른 말입니다

준칙 제15조는 세 문장입니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여기서 상제는 상을 당한 가족 모두를 가리키고, 주상은 그 가운데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한 사람입니다(제2조). 일상에서 상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주상입니다. 그러니 아들 셋이 모두 상제이고 그중 장자가 주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형제 사이에 누가 상주냐를 두고 다투기보다 모두가 상제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면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장자가 없을 때 순서

준칙은 배우자나 장자라고만 적고 그다음 순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관례가 채웁니다. 장자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장자의 아들인 장손이 상주를 맡는 승중상의 관례가 있고, 장손도 없으면 둘째 아들이 맡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은 사위가 상주 자리에 서는 관례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손이 아무도 없을 때는 준칙대로 가장 가까운 친족, 곧 고인의 형제자매나 조카가 상례를 주관합니다.

딸에 대해서는 관례와 준칙이 어긋납니다. 관례는 큰딸을 두고 작은아들이 상주를 섰지만, 준칙은 직계비속을 모두 상제로 두고 장자를 주상으로 적었을 뿐 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장녀가 상주를 맡은 장례가 뉴스에 나올 만큼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가족이 정하면 딸이 상주를 맡아도 준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주 순서 준칙과 관례 정리
남은 가족 상주(주상) 근거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나 장자 준칙 제15조 제2항
장자가 먼저 사망 장손, 없으면 다음 아들 관례(승중상)
아들 없이 딸만 딸 또는 사위 준칙은 딸 가능, 관례는 사위
배우자와 자손 모두 없음 최근친자 준칙 제15조 제3항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15조와 통용되는 관례를 정리. 2026년 9월 현행 기준, 준칙은 권고 규범

배우자가 상주가 되는 경우

준칙은 배우자를 장자보다 먼저 적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례에서는 배우자가 살아 계셔도 아들이 상주를 맡고 배우자는 상제로 조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흘 동안 조문객을 맞고 발인과 장지까지 몸을 써야 하는 자리여서 나이 든 배우자에게 맡기지 않는 배려가 관례로 굳은 것입니다. 젊은 부부 중 한쪽이 세상을 떠났거나 자녀가 어리다면 배우자가 상주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준칙에도 맞습니다.

표식

완장과 상장으로 나타내는 상주

조문객은 상주가 누구인지 완장을 보고 알아봅니다. 줄 수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법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통용되는 관례입니다.

두 줄 완장과 한 줄 완장, 흰 상장
두 줄은 상주, 한 줄은 상주가 아닌 형제자매가 차는 것이 관례입니다.

완장 줄 수

  • 두 줄 : 상주(주상)
  • 한 줄 : 상주가 아닌 고인의 자녀와 형제자매
  • 줄 없음 : 그 밖의 8촌 이내 친척

장례식장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고 사위에게 두 줄을 채우는 곳도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가족 구성을 물은 뒤 완장을 나눠 주므로 그 자리에서 누가 상주인지 말해 두면 됩니다.

여성은 상장, 상복 기준은 준칙에

여성 상제는 완장 대신 가슴 왼쪽에 작은 리본 모양의 상장을 답니다. 검은 상복에는 흰 상장, 흰 상복에는 검은 상장입니다. 준칙 제14조는 상복을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으로 하고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고 정하며, 상복은 장일까지 입고 상장은 탈상할 때까지 단다고 적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복과 완장, 상장을 대여하는 비용은 견적서의 장례용품 항목에 들어가니 벌 수를 미리 세어 두면 정산이 깔끔합니다.

역할

상주가 장례 사흘 동안 맡는 일

상주는 빈소를 지키고 조문을 받는 사람이지만, 요즘은 장례식장 계약부터 정산까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통에서 그 실무를 맡던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완장을 찬 상주가 조문객에게 인사하는 모습과 부의록
상주가 조문을 받는 동안 부의록과 조의금을 맡을 사람을 따로 둡니다.

호상과 나누는 일

호상은 초상 치르는 데 관한 온갖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잃은 자식은 죄인이라 하여 곡을 하고 문상객을 받는 일만 하고, 부고를 돌리고 손님을 안내하고 돈을 관리하는 일은 경험 많은 친척이나 친구가 호상을 맡아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장례지도사가 그 실무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지만, 부의록을 적고 조의금을 맡아 세는 사람은 여전히 가족 중 한 사람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주가 조문객을 맞는 동안 돈과 서류를 챙기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준칙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칙 제12조는 장일을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3일장입니다. 제9조는 매장이나 화장이 끝날 때까지의 예식을 발인제와 위령제로 하고 노제와 반우제, 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상기는 제13조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 그 밖의 사람은 장일까지이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해 지냅니다. 상주가 이 기간의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니, 삼우제와 탈상을 어떻게 할지도 상주가 가족과 의논해 정합니다.

부고에 상주 이름이 들어갑니다

부고 문자에는 고인과 상주의 이름, 관계, 빈소와 발인 일시가 들어가고 상주 이름 옆에 조의금 계좌를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주가 정해져야 부고가 나가고, 부고가 나가야 조문객 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문객 수는 장례식장 식대와 답례품 수량을 정하는 기준이라 부고 범위를 정하는 일이 곧 장례비 규모를 정하는 일이 됩니다.

장례비

상주가 챙길 장례비 계약과 결제

장례식장 계약서와 상조 행사 계약서, 카드 매출전표에는 대부분 상주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주는 사흘 동안 장례비의 계약자이자 결제자가 됩니다.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주와 장례식장 직원이 견적서를 함께 보는 모습
견적서와 정산서를 나란히 놓고 단가가 같은지부터 봅니다.

견적서와 정산서를 나란히 봅니다

계약할 때 받는 견적서는 예상 조문객 수와 예상 사용 시간으로 계산한 추정치이고, 발인 전에 받는 정산서는 실제로 나간 상 수와 실제로 쓴 시간, 투입된 인원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수량은 달라질 수 있어도 단가는 달라질 이유가 없으니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단가가 같은지 먼저 봅니다. 가장 큰 금액이 걸린 식대는 조문록에 적힌 인원과 청구된 상 수를 비교하고, 도우미 인건비는 인원과 근무 시간을 곱한 값이 맞는지, 일회용품과 주류는 반입량이 아니라 사용량으로 정산됐는지 확인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결제 전에 말해야 조정이 쉽습니다.

결제는 상주 명의 카드로, 고인 카드는 쓰지 않습니다

사망 시점부터 고인의 예금과 카드는 상속재산으로 다뤄지므로 급하다고 고인 명의 카드를 쓰면 뒤에 상속인 사이에서 문제가 됩니다. 상주가 자기 명의로 결제한 뒤 상속재산에서 정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결제처는 장례식장, 화장시설, 장지 세 곳으로 나뉘어 청구가 한 장으로 오지 않고, 장례식장 정산은 발인 당일 아침에 이뤄지므로 카드 한도 상향은 그 전에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카드 가맹점인 장례식장은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고 수수료를 손님에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조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합니다

법원은 조의금을 장례비에 쓰라는 뜻으로 건넨 돈으로 봅니다. 누구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이든 장례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유족이 나누는 순서입니다. 상주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이 상주 개인의 돈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형제 손님이 낸 조의금도 장례비에 먼저 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의록에 이름과 금액을 적어 두면 뒤에 답례를 할 때와 정산할 때 모두 근거가 됩니다.

상주가 장례 중에 챙길 서류와 돈
시점 챙길 것 뒤에 쓰이는 곳
첫날 사망진단서 최소 7통, 견적서 사망신고, 화장 신고, 보험, 은행
사흘 동안 부의록, 조의금 봉투 장례비 충당, 답례, 형제간 정산
발인 아침 정산서, 카드 매출전표 상속세 장례비 공제, 정산
화장장과 장지 사용료 영수증 봉안시설 비용 별도 공제
사망진단서 통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안내(최소 7통),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2026년 9월 기준

정산

장례 뒤 상주가 정리할 것

정돈된 영수증 묶음과 서류 봉투, 카드
영수증 한 봉투가 상속세 공제와 형제간 정산, 지원금 청구에 쓰입니다.

장례비는 상주 혼자 내는 돈이 아닙니다

상주 이름으로 결제했다고 상주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서울가정법원은 조의금으로 먼저 충당한 뒤 모자란 금액을 가장 앞선 순위의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 중 누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장례비 부담은 남는다는 판단도 같은 심판에 있습니다. 순서를 조의금, 상속재산, 상속인 분담으로 정해 두면 정산 자리에서 감정이 덜 섞입니다.

영수증 한 봉투가 세 곳에 쓰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빼 주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증빙이 있을 때 따로 최대 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카드 매출전표는 그 자체로 증빙이 됩니다. 같은 영수증이 형제간 정산의 근거가 되고, 회사 경조금이나 단체 지원금 청구에도 사본이 쓰입니다.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장제급여를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받는데 최근 기준 사망자 1인당 약 80만 원이니, 상주가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정산서 원본 : 받는 즉시 사진으로도 남기기
  • 영수증 나누기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을 따로 묶어 공제 칸에 맞추기
  • 부의록 정리 : 조의금 총액과 장례비를 대조해 남은 금액 확정
  • 분담 기록 : 형제간 정한 비율과 금액을 문자로 남겨 두기

상주 순서는 준칙이 배우자나 장자로 큰 틀을 정해 두었고 나머지는 가족이 정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완장을 차든 상주는 사흘 동안 계약과 결제의 이름이 되는 사람이니, 견적서와 정산서, 영수증과 부의록을 한 봉투에 모아 두는 일까지가 상주의 자리입니다. 그 서류가 있어야 장례비를 조의금과 상속재산에서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나누는 정산이 감정 없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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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상주는 누가 되나요?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상제로 두고,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자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례를 주관합니다. 실제로는 배우자가 살아 계셔도 장자가 상주를 맡고 배우자는 상제로 조문을 받는 가정이 많습니다.
장자가 없거나 아들이 없으면 누가 상주를 하나요? +
전통 관례로는 장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장손이, 장손도 없으면 다음 아들이 맡았고, 아들이 없으면 사위가 대신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준칙은 직계비속을 모두 상제로 두므로 딸이 상주를 맡아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가족이 정하면 됩니다.
완장 줄 수는 무슨 뜻인가요? +
두 줄은 상주, 한 줄은 상주가 아닌 형제자매, 줄이 없는 완장은 그 밖의 8촌 이내 친척이 차는 것이 관례입니다. 여성 상제는 완장 대신 가슴 왼쪽에 상장을 답니다.
장례비는 상주가 다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계약과 결제는 상주 이름으로 하더라도 장례비는 조의금과 상속재산에서 먼저 충당하고, 모자란 금액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는 것이 법원이 보는 원칙입니다. 상주 명의 카드로 결제한 뒤 정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주가 장례 중에 챙겨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장례식장 견적서와 정산서, 카드 매출전표와 영수증, 부의록, 사망진단서 최소 7통입니다. 영수증은 상속세에서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는 증빙이 되고 형제간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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