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와 법정 상속분 장례비는 누가 부담하나

상속순위는 장례를 마치고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찾을 때도,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고민할 때도, 형제끼리 장례비를 나눌 때도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정해져야 다음 일이 풀립니다.
민법이 정한 순위와 법정 상속분은 오랫동안 그대로지만, 2026년 들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되고 유류분 규정이 고쳐졌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상속순위와 상속분 계산법을 정리하고, 장례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글의 요점
-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상속합니다.
-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 2026년부터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고인을 심히 부당하게 대한 상속인은 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장례비는 조의금, 상속재산 순서로 충당하고 모자라면 앞선 순위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 비율로 부담합니다.
순위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
유언이 없으면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가 정한 순서대로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위 | 상속인 | 해당하는 사람 |
|---|---|---|
| 1순위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 3순위 | 형제자매 | 1순위, 2순위,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1순위나 2순위와 공동, 없으면 단독 |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고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없고 부모가 살아 계시면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가까운 촌수가 먼저
직계비속에는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들어가지만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우선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상속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자녀가 없으면 고인의 부모와 함께 상속합니다.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하고, 이때 형제자매에게는 차례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분
법정 상속분 계산하는 법
민법 제1009조의 규칙은 두 줄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1.5, 나머지 상속인 각 1의 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 남은 가족 | 배우자 | 그 밖의 상속인 |
|---|---|---|
| 배우자와 자녀 1명 | 5분의 3 | 자녀 5분의 2 |
| 배우자와 자녀 2명 | 7분의 3 | 자녀 각 7분의 2 |
| 배우자와 자녀 3명 | 9분의 3 | 자녀 각 9분의 2 |
| 자녀 없이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 2명 | 7분의 3 | 부모 각 7분의 2 |
| 배우자 없이 자녀 3명 | 해당 없음 | 자녀 각 3분의 1 |
금액으로 바꿔 보면
상속재산 7000만 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3000만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할 때 7분의 3
상속재산 7000만 원, 자녀 한 사람의 법정 상속분
2000만 원
같은 조건에서 7분의 2
아들딸, 맏이, 결혼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전 민법은 호주를 잇는 장남에게 더 주고 출가한 딸에게 덜 주었지만 1991년부터 모두 같아졌습니다. 아들과 딸, 첫째와 막내, 결혼한 자녀와 하지 않은 자녀, 친자녀와 입양한 자녀의 상속분이 똑같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마지막 기준입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이 먼저이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됩니다. 어머니가 집을 모두 갖고 자녀들이 예금을 나누는 식의 협의가 흔합니다. 법정 상속분은 유언이 없고 협의도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돌아가는 기준선입니다.
예외
상속순위가 달라지는 경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큰아들이 있었다면 큰며느리와 그 손자녀가 큰아들 몫을 받습니다. 그 몫 안에서 다시 며느리 1.5, 손자녀 각 1로 나눕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카가 대신 상속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빚을 포함한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고인의 빚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라면 뒤 순위 친척에게 미리 알려 함께 포기하게 하거나,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서 거기서 끝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주 묻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는 그대로 두고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손자녀가 따로 포기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상속 자격을 잃는 경우
고인이나 앞선 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하고 숨긴 사람은 민법 제1004조에 따라 법원 판단 없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는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개정
2026년에 바뀐 제도 두 가지
상속권 상실 선고, 1월 시행과 3월 확대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제1004조의2가 2026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 같은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지만, 3월 17일 개정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는 방법과, 고인 사망 뒤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유류분 규정 개정, 3월 17일 시행
유류분은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개정 민법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를 그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빼 주고, 반환은 물건 대신 돈으로 청구하도록 바꿨습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누가 부담하나
장례비 부담도 상속순위를 따라갑니다. 다만 상속인 주머니에서 곧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쓰는 돈의 순서가 있습니다.
조의금
누구 앞으로 들어왔든 장례비에 먼저 충당합니다.
상속재산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에 관한 비용이어서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지급합니다.
앞선 순위 상속인
그래도 모자란 금액은 가장 앞선 순위의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
서울가정법원은 2010년 11월 심판(2008느합86, 87)에서 장례비는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의 상속순위에서 가장 앞선 사람들이 각자의 법정 상속분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의금이 장례비보다 적으면 조의금을 모두 장례비에 쓰고 남은 금액을 그 비율로 나눕니다.
장례비가 1400만 원이고 조의금이 700만 원 들어왔다면 남는 부담은 700만 원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둘이고 고인이 남긴 재산이 없다면 배우자 300만 원, 자녀 각 200만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가족이 합의하면 자녀들이 어머니 몫까지 나눠 내도 됩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장례비는 남습니다
같은 심판에서 법원은 이 원칙이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이지 자식으로서 장례를 치를 부담까지 없애 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거꾸로, 상속을 포기할 사람이 고인의 예금으로 장례비를 치르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안이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두셔야 합니다.
기한
상속인이 챙길 기한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 상속세 신고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재산과 빚부터 조회합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과 대출, 보험, 세금, 부동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짧으니 장례를 마치면 조회부터 넣어 두세요.
장례비 영수증은 상속세에서도 쓰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빼 줍니다.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증빙이 있으면 1000만 원까지 인정되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쓴 돈은 500만 원까지 따로 더해 줍니다. 형제끼리 장례비를 정산할 때도, 세금을 신고할 때도 같은 영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앞의 두 순위와 함께 상속하며 5할을 더 받습니다. 장례비 부담도 이 순서와 비율을 따라갑니다. 누가 상속인인지와 각자의 비율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재산을 나누는 일도, 장례비를 나누는 일도 같은 기준에서 풀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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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으면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나요? +
장례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상속을 포기하면 장례비도 안 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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