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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뜻과 계산법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비율 청구 기한 정리

장례비용연구소9분 분량
유류분 뜻과 계산법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비율 청구 기한 정리

유류분은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주셨을 때 다른 형제가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집을 장남 명의로 해 주셨다거나, 어머니 유언장에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다면 나머지 가족은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글은 유류분이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비율과 계산 방법,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바뀐 점, 청구 기한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민법 조항과 헌법재판소 결정이며, 실제 금액 다툼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큰 금액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권합니다.

이 글의 요점

  •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어도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주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 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2분의 1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
1년
안 날부터 청구 기한
10년
상속 개시부터 청구 기한

뜻

유류분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자기 재산을 유언으로 누구에게 줄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끝까지 인정하면 남은 배우자나 자녀가 생활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인이 최소한 이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몫을 남겨 두었는데,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법정상속분과의 차이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재산을 나누는 기본 비율이고,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몫이 줄었을 때 되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입니다. 법정상속분만큼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보장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유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

  • 생전 증여 :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집이나 현금을 한 자녀에게 준 경우
  • 유언 : 유언장에 재산 전부를 한 사람이나 단체에 준다고 적은 경우
  • 사인증여 : 돌아가시면 주겠다고 생전에 약속해 둔 경우

받는 사람

유류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비율

어머니와 함께 둘러앉아 상속을 이야기하는 형제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상속인 유류분 비율 비고
자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경우 포함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상속
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자녀가 없을 때만 상속인
형제자매 없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 잃음
민법 제1112조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 2026년 10월 정리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고인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거나 학대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 고인을 오래 모신 상속인의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부분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빚이 걱정되어 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 보고 결정하세요.

계산법

유류분 계산법 예시로 이해하기

계산기로 유류분을 계산해 보는 상속인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이미 받은 몫을 빼서 계산합니다

유류분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을 정하고, 거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몫을 빼면 돌려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01

기초재산 정하기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에 계산에 넣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뺍니다.

02

유류분액 구하기

기초재산에 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03

부족한 금액 구하기

내가 상속이나 증여로 이미 받은 몫을 빼면 반환을 청구할 금액이 됩니다.

계산 예시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가 셋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 장남에게 6억 원짜리 집을 증여했고,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과 빚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장남이 받은 증여는 공동상속인의 증여라 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들어가 기초재산은 6억 원입니다. 자녀 셋의 법정상속분은 각 3분의 1, 유류분은 그 절반인 6분의 1이므로 차남과 딸은 각각 6억 원의 6분의 1인 1억 원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기초재산

6억 원

장남이 받은 생전 증여

차남과 딸 각자 유류분

1억 원

6억 원 곱하기 6분의 1

계산에 넣는 증여의 범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만 넣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다른 상속인의 몫을 해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오래된 것도 넣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판례에 따라 언제 받았든 모두 넣습니다.

청구 기한

유류분 청구 기한과 절차

변호사와 유류분 청구를 상담하는 유족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기한이 짧아서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나 유언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바로 날짜를 적어 두세요.

유류분 반환청구 기한
기준 기한 설명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을 안 날
상속 개시부터 10년 몰랐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불가
민법 제1117조 기준, 두 기한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청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말로만 하면 나중에 기한 안에 청구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로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냅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가정법원이 맡지만 유류분 반환은 일반 민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돌려받는 방법

원칙은 받은 재산 그 자체, 곧 집이라면 집의 지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재산을 이미 팔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할 일

유류분 다툼을 줄이려면

유류분 소송은 형제 사이의 관계를 오래 갈라놓기 쉽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미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미리 할 수 있는 일

특정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다른 자녀의 유류분만큼은 남겨 두는 방향으로 유언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누는지 가족에게 미리 설명해 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장례 뒤 가족이 할 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남은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등기부나 통장 기록으로 시점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협의로 나눌 수 있다면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유류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1112조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가족 가운데 누구도 빈손으로 남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비율과 기한만 정확히 알아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과 장례 뒤 드는 비용이 궁금하다면 장례비용연구소의 다른 글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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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없을 때의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예전에는 유류분이 있었지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 조항이 효력을 잃어 지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셋만 상속인이면 각자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이므로 유류분은 6분의 1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녀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판례상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계산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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