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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와 자녀가 세금 없이 받는 금액 계산법

장례비용연구소9분 분량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와 자녀가 세금 없이 받는 금액 계산법

상속세 면제한도를 찾아보면 5억 원, 10억 원처럼 숫자가 제각각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부모님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지는데,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아 더 답답합니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면제한도가 법에 정해진 한 금액이 아니라 가족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더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제 항목을 하나씩 더해 우리 집의 면제한도를 직접 가늠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같은 공제를 더한 금액입니다.
  • 자녀만 상속하면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10억 원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 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 원,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 자녀는 최대 6억 원의 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10%에서 50%의 세율이 붙고,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5억 원
일괄공제 금액
10억 원
배우자와 자녀 상속 시 기본 공제
6개월
상속세 신고 기한

개념

상속세 면제한도는 공제의 합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면제한도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보다 재산이 적으면 낼 세금이 없고, 이 공제 합계를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릅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

01

고인의 재산을 모두 더한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에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합칩니다.

02

빚과 장례비를 뺀다

고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을 빼면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03

상속공제를 뺀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같은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04

세율을 곱한다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고, 남으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장례비도 먼저 빠진다

장례비용은 공제 단계보다 앞에서 재산에서 빠집니다.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증빙을 갖추면 최대 1,000만 원이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최대 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면제한도 경계에 걸린 집이라면 장례식장 정산서와 영수증이 실제 세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상속세 공제를 따져 보는 중년 남성
공제를 빼기 전에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부터 뺍니다

공제 항목

면제한도를 만드는 공제 항목

상속공제는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붙는 인적공제와, 무엇을 상속받느냐에 따라 붙는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집에 해당하는 줄만 골라 더하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구성하는 주요 공제
공제 금액 조건
일괄공제5억 원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선택
기초공제2억 원모든 상속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자녀 수만큼
연로자공제1인당 5천만 원65세 이상 동거가족
배우자공제5억 원에서 30억 원실제 받은 몫,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순금융재산의 20% 등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 원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공제 규정 기준, 2026년 10월 현재. 개별 요건은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

일괄공제 5억 원과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쪽을 고릅니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더한 인적공제가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고를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보다 많이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면제한도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할 때 함께 따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예금과 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면 2천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20%를 공제하며 최대 2억 원입니다. 부모와 10년 넘게 한집에 살아온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가액에서 최대 6억 원을 더 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별 상속세 면제한도 차이를 표현한 집 모형과 동전
같은 재산이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공제 합계가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가족 구성별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

아래 예시는 사전 증여가 없고,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는 빼고 계산한 기본값입니다. 금융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자녀만 상속 시 공제 합계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 상속 시 공제 합계

10억 원부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어머니와 두 자녀가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아버지가 집과 예금으로 10억 원을 남겼고 빚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하면 공제가 10억 원이라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낼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예금이 있다면 금융재산공제가 더해져 여유가 더 생깁니다.

두 자녀만 7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뒤 아버지 재산 7억 원을 두 자녀가 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장례비 1,000만 원을 증빙해 빼더라도 과세표준이 1억 9천만 원 남아 세금이 생깁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상속세 누진세율을 표현한 계단식 동전 더미와 계산기
상속세는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세율

한도를 넘으면 적용되는 세율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는 다섯 구간의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표의 누진공제액을 쓰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 규정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앞의 예시로 계산해 보면

두 자녀가 7억 원을 받은 예에서 과세표준 1억 9천만 원은 두 번째 구간입니다. 1억 9천만 원에 20%를 곱한 3,800만 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2,8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여기서 3%인 84만 원을 신고세액공제로 더 빼 줍니다.

세액은 상속인 전체가 내는 금액이며,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나눠 부담합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로 낸다면 나중에 분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노트북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중년 여성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신고

신고 기한과 놓치기 쉬운 점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있다면 9개월입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 합산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다시 더해져 면제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 재산 조회 먼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금, 부동산,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 장례비 증빙 : 500만 원을 넘는 장례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빚이 많을 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라 상속세 신고보다 먼저 결정합니다

한도 안이라도 신고를 고민할 때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상속 당시 가격을 신고해 두는 것이 양도세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부동산이 있고 한도 경계에 걸린다면 세무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가족 구성과 재산 종류에 따라 집집마다 다릅니다. 표의 공제를 하나씩 더해 보면 우리 집이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처럼 장례 중에 챙길 서류도 함께 살펴보세요.

장례비용연구소에서 장례 뒤 행정 비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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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
법에 면제한도라는 한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더한 금액이 사실상의 면제한도입니다.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10억 원이 출발점입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해 적용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공제가 따로 더해집니다.
면제한도 안이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에 따른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정해 두려고 신고하는 집도 있으니 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속이 시작된 날, 곧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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