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와 자녀가 세금 없이 받는 금액 계산법

상속세 면제한도를 찾아보면 5억 원, 10억 원처럼 숫자가 제각각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부모님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부터 궁금해지는데,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아 더 답답합니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면제한도가 법에 정해진 한 금액이 아니라 가족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더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제 항목을 하나씩 더해 우리 집의 면제한도를 직접 가늠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같은 공제를 더한 금액입니다.
- 자녀만 상속하면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10억 원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 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 원,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 자녀는 최대 6억 원의 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10%에서 50%의 세율이 붙고,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개념
상속세 면제한도는 공제의 합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면제한도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보다 재산이 적으면 낼 세금이 없고, 이 공제 합계를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릅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
고인의 재산을 모두 더한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에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합칩니다.
빚과 장례비를 뺀다
고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을 빼면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상속공제를 뺀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같은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을 곱한다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고, 남으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장례비도 먼저 빠진다
장례비용은 공제 단계보다 앞에서 재산에서 빠집니다.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증빙을 갖추면 최대 1,000만 원이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최대 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면제한도 경계에 걸린 집이라면 장례식장 정산서와 영수증이 실제 세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면제한도를 만드는 공제 항목
상속공제는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붙는 인적공제와, 무엇을 상속받느냐에 따라 붙는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집에 해당하는 줄만 골라 더하면 됩니다.
| 공제 | 금액 | 조건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선택 |
| 기초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자녀 수만큼 |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 원 | 65세 이상 동거가족 |
| 배우자공제 | 5억 원에서 30억 원 | 실제 받은 몫,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의 20% 등 |
|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 |
일괄공제 5억 원과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쪽을 고릅니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더한 인적공제가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고를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보다 많이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면제한도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할 때 함께 따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예금과 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면 2천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20%를 공제하며 최대 2억 원입니다. 부모와 10년 넘게 한집에 살아온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가액에서 최대 6억 원을 더 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가족 구성별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
아래 예시는 사전 증여가 없고,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는 빼고 계산한 기본값입니다. 금융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자녀만 상속 시 공제 합계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 상속 시 공제 합계
10억 원부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어머니와 두 자녀가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아버지가 집과 예금으로 10억 원을 남겼고 빚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하면 공제가 10억 원이라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낼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예금이 있다면 금융재산공제가 더해져 여유가 더 생깁니다.
두 자녀만 7억 원을 상속하는 경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뒤 아버지 재산 7억 원을 두 자녀가 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장례비 1,000만 원을 증빙해 빼더라도 과세표준이 1억 9천만 원 남아 세금이 생깁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세율
한도를 넘으면 적용되는 세율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는 다섯 구간의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표의 누진공제액을 쓰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앞의 예시로 계산해 보면
두 자녀가 7억 원을 받은 예에서 과세표준 1억 9천만 원은 두 번째 구간입니다. 1억 9천만 원에 20%를 곱한 3,800만 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2,8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여기서 3%인 84만 원을 신고세액공제로 더 빼 줍니다.
세액은 상속인 전체가 내는 금액이며,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나눠 부담합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로 낸다면 나중에 분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신고 기한과 놓치기 쉬운 점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있다면 9개월입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 합산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다시 더해져 면제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 재산 조회 먼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금, 부동산,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 장례비 증빙 : 500만 원을 넘는 장례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빚이 많을 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라 상속세 신고보다 먼저 결정합니다
한도 안이라도 신고를 고민할 때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상속 당시 가격을 신고해 두는 것이 양도세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부동산이 있고 한도 경계에 걸린다면 세무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가족 구성과 재산 종류에 따라 집집마다 다릅니다. 표의 공제를 하나씩 더해 보면 우리 집이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처럼 장례 중에 챙길 서류도 함께 살펴보세요.
함께 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면제한도 안이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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