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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양식 항목과 인감 준비 서류 정리

장례비용연구소9분 분량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양식 항목과 인감 준비 서류 정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고인이 남긴 집, 예금, 자동차를 상속인 가운데 누가 얼마나 가질지 모두가 합의해 적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나 은행 예금 정리를 하러 가면 거의 빠짐없이 요구받는 서류라, 장례를 마친 가족이 처음 맞닥뜨리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협의서에 꼭 들어갈 양식 항목과 재산 적는 법, 서명과 인감 준비,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절차, 쓰는 곳과 기한, 다시 나눌 때 주의할 세금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 조항은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모두 서명과 인감 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재산은 부동산 지번과 면적, 은행과 계좌번호처럼 다른 재산과 헷갈리지 않게 적습니다.
  •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을 가정법원에서 선임받아야 합니다.
  • 협의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안이라 그 전에 마치는 편이 좋습니다.
전원
서명과 인감이 필요한 상속인
6개월
상속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기한
3개월
등기에 쓰는 인감증명서 유효 기간

무엇인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 이유

상속인이 여럿이면 고인의 재산은 일단 상속인 모두가 함께 가진 상태가 됩니다. 이를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방법은 유언, 협의, 법원 심판 세 가지가 있고, 유언이 없는 대부분의 가족은 협의로 나눕니다. 이 협의 내용을 글로 남긴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됩니다

민법은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5할을 더한 몫을 주도록 법정상속분을 정해 두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3대 2대 2, 곧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입니다. 하지만 협의를 하면 이 비율과 달리 나눠도 되고, 집은 어머니가, 예금은 자녀가 나눠 갖는 식으로 재산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일 때 법정상속분 예시
상속인 비율 상속재산 7억 원일 때
배우자 7분의 3 3억 원
자녀 1 7분의 2 2억 원
자녀 2 7분의 2 2억 원
민법 제1009조 기준 계산 예시, 협의분할을 하면 이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 있음

협의서가 쓰이는 곳

부동산을 상속인 한 명 이름으로 등기할 때, 고인의 예금을 한 사람이 찾을 때, 자동차를 한 사람 명의로 이전할 때 협의서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협의서가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들어갈 항목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항목을 차례로 적는 가족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항목을 차례로 적는 가족

정해진 공식 양식은 따로 없고, 등기소나 은행이 받아 주는 형식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 제목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피상속인 : 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마지막 주소
  • 상속인 : 상속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인과의 관계
  • 재산 목록 :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 나눌 재산
  • 분할 내용 : 어느 재산을 누가 갖는지, 지분으로 나눈다면 비율
  • 작성일과 날인 : 작성 날짜,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 날인

재산은 헷갈리지 않게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고, 아파트는 동과 호수, 대지권까지 적습니다. 예금은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자동차는 차량번호를 씁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옆에 두고 베껴 쓰면 오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빠뜨린 재산을 위한 한 줄

나중에 모르는 예금이나 소액 재산이 나올 때를 대비해, 위에 적지 않은 재산은 누가 갖는다는 문장을 넣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을 먼저 조회한 뒤 협의서를 쓰면 빠뜨리는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명과 인감

서명과 인감 준비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할 것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찍는 모습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찍는 모습

협의서에서 가장 많이 되돌아오는 이유가 날인 문제입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서는 쓸 수 없습니다.

01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와 고인의 제적 기록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협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02

인감증명서 발급

상속인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뗍니다. 등기에 쓰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03

협의서 날인

협의서에 각자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여러 장이면 장과 장 사이에 간인도 합니다.

04

원본 보관

등기소와 은행마다 원본을 요구할 수 있어 상속인 수만큼 원본을 만들어 두면 편합니다.

멀리 사는 상속인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협의서를 우편으로 보내 차례로 날인을 받아도 됩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 대신 현지 재외공관에서 서명을 인증받은 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특별한 경우

미성년 자녀나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을 때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묻는 어머니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묻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대신해 서명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특별대리인

어머니가 많이 가지면 자녀 몫이 줄어드는 관계라, 민법은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는 일에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삼촌이나 이모처럼 상속인이 아닌 친척을 후보로 신청하고,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마다 다른 특별대리인을 둡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거나 나누는 방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서를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나누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드니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먼저 찾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과 세금

협의서 쓴 뒤 기한과 다시 나눌 때 세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쓴 뒤 신고 기한을 달력으로 챙기는 가족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쓴 뒤 신고 기한을 달력으로 챙기는 가족

협의서 자체에는 언제까지 써야 한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서로 하는 일들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함께 챙길 기한
할 일 기한 근거
부동산 상속 취득세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지방세법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기에 쓰는 인감증명서 발행일부터 3개월 부동산등기규칙
2026년 10월 기준 법령 정리,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끼리 다시 나누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눠 처음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 생기면 늘어난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처음 협의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정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가족이 함께 정한 약속을 한 장에 남기는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날인과 정확한 재산 표기만 지키면 등기와 예금 정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장례 뒤 드는 비용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장례비용연구소의 다른 글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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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중 일부만 서명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서로는 등기나 예금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멀리 사는 상속인은 우편으로 서명과 인감 날인을 받아도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작성 기한이 있나요? +
협의서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상속 취득세와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그 전에 협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엄마가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
엄마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대신 서명할 수 없습니다. 엄마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그 사람이 서명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따로 선임합니다.
협의서를 쓴 뒤 다시 나눌 수 있나요?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눠 처음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 늘어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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