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공과금 명의변경 전기 가스 수도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사망자 공과금 명의변경은 장례 뒤 행정 정리 가운데 미루기 쉬운 일입니다. 고지서는 평소처럼 오고 자동이체도 한동안 그대로 빠져나가니 급해 보이지 않지만, 은행이 사망 사실을 알고 고인 계좌를 멈추는 순간 요금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전기, 가스, 수도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복지할인과 밀린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고인 계좌가 멈추면 자동이체가 실패하므로 자동이체부터 옮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 서류는 사망 사실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 전기는 한전, 가스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수도는 지자체 상수도 부서로 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 고인이 받던 복지할인은 끝나고, 가족이 대상이면 새로 신청합니다.
- 집을 비운다면 명의변경 대신 사용 종료 정산을 신청합니다.
시기
언제 무엇부터 정리할까
공과금 명의변경에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미루면 미납과 연체료가 생기니, 사망신고를 마친 뒤 한두 달 안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자동이체가 먼저인 이유
은행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고인 계좌의 거래를 멈춥니다. 가족이 예금 인출이나 상속 절차를 위해 은행에 알리거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무렵이 보통 그때입니다. 이후 고인 계좌에 걸린 공과금 자동이체는 모두 실패하고, 연체료가 붙은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니 은행에 알리기 전에 자동이체를 가족 계좌로 옮기는 것이 가장 손이 덜 갑니다.
고지서부터 모으기
고인 집에 온 고지서를 한자리에 모아 두면 일이 빨라집니다. 고지서에는 기관에 연락할 때 필요한 고객번호와 납부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나 앱으로 받으셨다면 고인 휴대폰을 해지하기 전에 확인해 둡니다.
서류
사망자 공과금 명의변경 서류
공통 서류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사망진단서나 사망 사실이 적힌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하는 사람과 고인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 새 명의자가 될 가족 본인 것
- 납부 정보 : 자동이체할 계좌나 카드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집 소유자나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를 더 요구하는 기관도 있어, 전화로 먼저 묻고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부터
전기와 수도 요금이 관리비에 함께 나오는 아파트는 기관에 따로 갈 일이 줄어듭니다. 관리사무소에 세대주가 바뀌었다고 알리고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만 바꾸면 됩니다. 도시가스는 관리비와 따로 나오는 단지가 많으니 고지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기관별
전기 가스 수도 기관별 신청 방법
| 요금 | 신청할 곳 | 신청 경로 |
|---|---|---|
| 전기 | 한국전력공사 | 고객센터 123, 한전ON, 지사 방문 |
| 도시가스 | 지역 도시가스회사 | 고지서의 고객센터, 회사 앱 |
| 수도 | 시군구 상수도 부서 | 고지서의 담당 부서, 지자체 누리집 |
| 관리비 | 관리사무소 | 방문, 전화 |
전기
전기는 전국이 한국전력공사 한 곳이라 가장 간단합니다.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거나 한전ON 누리집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서류를 올립니다. 고객번호를 알고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공급 회사가 다릅니다. 고지서 아래쪽에 적힌 회사 고객센터나 앱으로 신청합니다. 가스는 안전 점검과 연결돼 있어, 명의가 바뀌면 다음 점검 안내를 받을 연락처도 새로 적어 둡니다.
수도
수도는 시군구가 맡습니다. 서울은 상수도사업본부, 다른 지역은 시청이나 군청의 상수도 부서가 처리하며, 고지서에 담당 부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지자체에 따라 누리집에서 사용자 변경을 받기도 합니다.
요금
복지할인과 밀린 요금
고인이 받던 할인
전기와 가스 요금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고령자 가구 등에 주는 복지할인이 있습니다. 이 할인은 대상자 본인에게 붙으므로 고인이 대상자였다면 명의변경과 함께 끝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대상에 해당하면 그 가족 이름으로 새로 신청해야 할인이 이어집니다.
밀린 요금은 누구 몫인가
사망 전까지 쓴 요금은 고인의 채무라 상속재산에서 정리합니다. 사망 뒤 가족이 그 집에서 쓴 요금은 쓴 사람이 냅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고인 재산으로 밀린 요금을 갚기 전에 상담부터 받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빈집
집을 비우게 될 때
혼자 사시던 집이라 아무도 살지 않게 된다면 명의변경보다 사용 종료가 맞습니다. 이사할 때처럼 마지막 검침을 하고 그날까지의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종료 정산
전세나 월세라면 집을 비우는 날에 맞춰 전기, 가스, 수도의 정산을 신청하고, 집주인에게 마지막 영수증을 건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공과금 정산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자가라서 집을 팔 때까지 비워 둔다면 기본요금만 나오도록 명의를 상속인으로 바꿔 두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비워 둔 집 관리
겨울에 빈집의 난방을 완전히 끄면 배관이 얼어 터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두고, 가스는 쓰지 않는다면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끔 들러 우편물과 고지서를 챙기면 놓치는 요금이 없습니다.
사망자 공과금 명의변경은 자동이체를 먼저 옮기고, 같은 서류 한 벌로 세 기관을 차례로 신청하면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해지, 예금 정리와 함께 행정 목록에 넣어 두세요.
함께 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고인 공과금 명의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파트는 관리비로 내는데 따로 바꿀 것이 있나요?+
고인이 받던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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