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사망 시 절차와 비용 검안서 발급부터 이송까지

자택 사망은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와 절차가 다르게 시작됩니다. 병원이라면 담당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해 주지만, 집에서는 그 확인을 누가 해 주는지부터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집에서 임종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갈리는 기준, 경찰 검시가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서류 발급비와 이송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집에서 임종하면 신고가 첫 단계 — 고인을 옮기거나 주변을 정리하지 않고 검시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면 담당 의사의 사망진단서로, 그 밖에는 시체검안서로 갈음합니다.
- 검안서 상한은 3만원이고 출장 검안료는 별도, 이송은 일반구급차 기준 10km까지 4만원에 야간·휴일 20% 할증.
첫 조치
자택 사망 시 가장 먼저 할 일
병원 밖에서 임종하면 사망을 확인해 줄 의사가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택 사망은 장례식장에 연락하는 일이 아니라 신고에서 시작합니다. 순서를 모르면 고인을 서둘러 옮기거나 방을 치우게 되는데, 이후 절차를 더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119와 112 사이의 판단
호흡이나 맥박이 없어도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신고합니다. 구급대는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담당하며, 현장에서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인계합니다. 이미 사망이 명백한 상태라면 119 신고 뒤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두 곳 중 어디에 먼저 연락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신고해도 상황이 공유되며, 병원 밖 사망은 결국 경찰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 이유
가족 입장에서는 고인을 반듯이 눕히고 주변을 정돈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전에 현장이 바뀌면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복용하던 약, 진료 기록, 유서로 볼 만한 메모가 있다면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알려 주는 편이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리해 둘 것
경찰과 검안 의사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고인의 진료받던 병원과 담당 과, 복용 약, 최근 진료일을 메모해 두면 사인 확인이 빨라집니다. 최근 진료 기록이 있는지가 절차의 길이를 좌우합니다.
신고한다
소생 가능성이 있으면 119, 사망이 명백하면 119 신고 후 경찰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현장을 보존한다
고인을 옮기거나 약봉지, 메모를 치우지 않고 확인이 끝날 때까지 둡니다.
검시와 검안을 받는다
경찰이 변사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가 검안해 서류를 발급합니다.
장례식장을 정하고 이송한다
시신 인도가 허가되면 안치할 장례식장을 정해 이송 차량을 부릅니다.
서류를 확보한다
사망신고와 화장 신고, 보험 청구에 쓸 서류를 필요한 통수만큼 받아 둡니다.
서류 기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갈리는 기준
장례를 진행하려면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자택 사망에서 이 서류가 사망진단서가 될지 시체검안서가 될지는 고인이 생전에 진료를 받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의 48시간 규정
의료법은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담당 의사가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나 만성질환으로 통원하다 집에서 임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다니던 병원에 먼저 연락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호스피스나 가정형 완화의료를 이용 중이었다면 담당 의료진이 사망 확인과 서류 발급을 안내해 줍니다. 임종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검안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쓰는 경우
그 밖의 경우에는 검안 의사가 고인을 살펴본 뒤 시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효력이 약한 서류는 아닙니다. 사망신고와 화장 신고에서 사망진단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제출처에서 따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두 서류의 발급처와 필요한 통수는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과 필요한 통수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검시 절차
경찰 검시가 진행되는 경우
병원 밖 사망은 사인이 분명하더라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가족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고인의 사망 경위를 공적으로 정리해 두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변사와 검시의 뜻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해 검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사는 범죄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을 가리킵니다. 지병으로 진료받던 이력이 확인되면 검안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요 시간과 시신 인도
검시는 경찰과 검안 의사가 현장에 도착해야 시작되므로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동안 장례식장 연락과 부고는 잠시 미루고, 시신 인도가 허가된 뒤에 일정을 잡는 편이 혼선이 적습니다. 인도 허가 전에 이송을 서두르면 절차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검으로 이어지는 조건
부검은 자택 사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인이 끝내 분명하지 않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때,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장례 일정이 하루 이상 미뤄질 수 있어 조문 안내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검안서 발급비와 이송비
자택 사망에서 병원 임종과 달리 추가로 드는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안과 서류 발급에 드는 비용, 그리고 집에서 장례식장까지의 이송 비용입니다. 둘 다 기준이 공개돼 있어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금액 | 비고 |
|---|---|---|
| 시체검안서 | 3만원 | 고시 상한, 출장비 별도 |
| 사망진단서 | 1만원 | 고시 상한, 사본은 저렴 |
| 일반구급차 이송 | 4만원 | 10km까지, 이후 1km당 1,500원 |
| 야간·휴일 이송 | 20% 할증 | 이송처치료 기준 |
| 장의차량 이송 | 업체별 상이 | 거리·시설 기준 별도 책정 |
검안과 서류 발급에 드는 돈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체검안서는 상한이 3만 원, 사망진단서는 1만 원으로 검안서 쪽이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 출장 검안료는 포함되지 않아, 자택으로 의사가 방문한 경우에는 출장에 따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장례식장까지의 이송비
구급차를 이용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이송처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개정 기준으로 일반구급차는 10km까지 4만 원, 이후 1km당 1,500원이 더해지고 야간과 휴일에는 20%가 할증됩니다.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의 장의차량을 부르면 거리와 시설 기준으로 요금이 따로 책정되므로 출발 전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송 방식별 비교는 고인 이송 절차와 비용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후 순서
장례식장으로 옮긴 뒤의 순서
시신이 안치되면 그때부터는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와 절차가 같아집니다. 빈소 규모를 정하고 조문 일정을 알리는 일반적인 3일장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 서류 통수 확보 : 사망신고·화장 신고·보험 청구용으로 여러 통을 한 번에 발급
- 안치와 빈소 결정 : 예상 조문객 수에 맞춰 빈소 규모를 정하고 계약
- 화장 예약 : 발인일 화장을 위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즉시 예약
- 부고 안내 : 인도와 일정이 확정된 뒤에 알려 번복을 피함
화장 예약은 서두를수록 좋습니다
화장시설은 시간대가 한정돼 있어 장례식장을 정하는 시점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함께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택 사망은 검시로 시작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원하는 시간대를 잡으려면 인도가 확정되는 즉시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 감각을 미리 잡아 두기
검안과 이송에 드는 돈은 전체 장례비에서 큰 비중은 아닙니다. 총액을 좌우하는 것은 빈소 규모와 식대이므로, 안치가 끝난 뒤에는 3일장 기준 장례비용의 구조를 한 번 보고 빈소를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택 사망은 신고와 검시라는 단계가 앞에 붙을 뿐, 그 뒤로는 일반적인 장례 절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순서를 알고 있으면 경황없는 시간에도 무엇을 먼저 할지 헤매지 않습니다. 장례 절차와 비용이 궁금할 때는 장례비용연구소를 찾아 주세요.
함께 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자택 사망 시 119와 112 중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집에서 사망하면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없나요? +
자택 사망이면 무조건 부검을 하나요? +
검안서 발급비와 이송비는 얼마나 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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