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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과 비용 취득세와 과태료 계산

장례비용연구소12분 분량
상속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과 비용 취득세와 과태료 계산

상속 자동차 명의이전은 장례를 마친 뒤 가장 자주 미뤄지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이나 예금과 달리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서 있고 당장 급한 일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정해져 있고, 넘기면 과태료가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이 글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늦으면 얼마가 붙는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자동차등록령과 지방세법,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류와 신청 순서,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의 순서도 이어서 다룹니다.

이 글의 요점

  •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 늦으면 10일 이내 10만 원, 그 뒤 하루 1만 원씩 더해져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비영업용 승용차 7퍼센트, 경차 4퍼센트, 그 밖의 비영업용 5퍼센트를 곱합니다.
  • 상속인 전원이 도장을 찍은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명의 보험 가입이 서류의 핵심입니다.
  • 팔 때는 상속인 명의로 먼저 옮기고, 폐차는 상속 서류로 바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전등록 기한
7%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시가표준액 기준)
50만원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최고액

기한

상속 자동차 명의이전 기한 6개월 계산법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자동차를 물려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가 사유별로 정합니다. 상속은 다른 사유와 기산점이 다릅니다.

마지막 칸이 표시된 달력과 승용차 모형, 자동차 열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말일부터 6개월, 사망일과 다릅니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입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세어 9월 30일이 마지막 날이고, 3월 28일에 돌아가셨어도 마지막 날은 똑같이 9월 30일입니다. 사망일부터 6개월로 잘못 세면 실제 기한보다 짧게 잡는 셈이어서 손해는 없지만, 반대로 사망신고를 한 날부터 세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매매 15일과 다른 이유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로 짧습니다. 상속만 6개월인 것은 상속인을 확정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자는 3개월이었다는 파주시 안내가 있으니 오래된 미이전 차량이라면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사유별 신청 기한
사유 기한 세는 시작점
매매 15일 매수한 날
증여 20일 증여를 받은 날
상속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 밖의 사유 15일 사유가 발생한 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2026년 9월 현행 기준

취득세 신고 기한도 같은 날입니다

상속으로 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도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이전등록을 하려면 접수 전에 취득세를 내야 하므로 실제로는 등록하는 날이 곧 납부하는 날이 됩니다. 두 기한이 같은 날 끝나니 등록을 하면 세금 기한도 함께 지켜지는 구조입니다.

과태료

늦었을 때 과태료 계산

달력 아래 놓인 과태료 고지서와 동전, 자동차 열쇠
과태료는 서류 사정과 상관없이 지연 일수로만 계산됩니다.

10일 이내 10만 원, 그 뒤 하루 1만 원

이전등록을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한 만료일 뒤 10일 이내는 10만 원이고, 10일을 넘기면 하루에 1만 원씩 더해져 최고 50만 원에서 멈춥니다. 강남구와 파주시의 자동차등록 안내도 같은 금액을 적고 있습니다. 서류가 늦게 갖춰졌다는 사정은 참작되지 않고 지연 일수로만 계산됩니다.

이전등록 지연 일수별 과태료
기한 만료 뒤 지난 날 과태료 계산
10일 이내 10만원 정액
20일 20만원 10만원에 10일분 10만원
30일 30만원 10만원에 20일분 20만원
50일 이상 50만원 최고액에서 멈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강남구와 파주시 자동차등록 안내 기준. 2026년 9월 현행

과태료보다 큰 문제, 자동차세와 보험

명의를 옮기지 않은 채 두면 과태료 말고도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지방세법 제125조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은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지분이 같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자동차세를 물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이 지나면 고지서가 그 사람 앞으로 옵니다. 또 고인 명의로 든 자동차보험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입해야 하고, 이전등록 서류에도 상속인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이 들어갑니다. 보험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면 별도의 불이익이 생기니 명의보다 보험을 먼저 옮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계산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다

상속 자동차 명의이전에서 가장 큰 돈은 취득세입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구하고, 차종에 맞는 세율을 곱합니다.

승용차 모형과 계산기, 세금 고지서, 동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해 구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정해진 표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종과 연식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구합니다. 비영업용 국산 승용차의 잔가율은 1년 미만 0.826, 5년 0.437, 10년 0.186처럼 해가 갈수록 내려가므로 오래 탄 차는 세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나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차종에 따라 7퍼센트, 5퍼센트, 4퍼센트

자동차 취득세 표준세율
차종 세율 비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차는 4%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 승합, 화물 등, 경차는 4%
영업용 자동차 4% 택시, 화물 운송 등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표준세율. 상속 취득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됨. 2026년 9월 현행 기준

예시로 계산해 보면

시가표준액 1000만 원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70만원

1000만 원에 7퍼센트

시가표준액 300만 원 경차, 취득세

12만원

300만 원에 4퍼센트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 가산세 20퍼센트와 제55조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퍼센트씩 더해집니다. 취득세 말고 붙는 돈도 있습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는 파주시 안내 기준 인지 3000원과 증지 1000원이고,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매입은 2023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면제되었습니다. 1600cc 이상은 지역마다 매입 비율이 달라 등록 창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류와 순서

필요한 서류와 신청 순서

서류는 두 묶음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셨고 누가 상속인인지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상속인들이 누구 명의로 할지 합의했다는 서류입니다. 순서대로 준비하면 창구를 두 번 가지 않습니다.

상속 이전등록 서류 묶음과 자동차등록증, 도장
상속인 전원의 도장이 든 협의서가 서류의 중심입니다.
01

명의를 받을 상속인을 정한다

상속인들이 협의해 한 사람을 정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도장을 찍습니다.

02

서류를 준비한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동차등록증, 분할협의서,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03

상속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이전등록에는 상속인 명의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이 필요하므로 방문 전에 보험을 먼저 옮깁니다.

04

관할 등록 창구에 신청한다

시군구 자동차등록 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수수료를 냅니다.

05

취득세를 내고 등록증을 받는다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취득세를 납부하면 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 나옵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도장

파주시와 수원시 안내는 상속인과 상속포기자 전원이 도장을 찍은 분할협의서와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멀리 사는 형제가 있다면 협의서를 먼저 돌려 도장을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구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 방문 전에 관할 창구의 안내문을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등록령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가 있는지부터 조회합니다

고인 명의 차량이 몇 대인지 가족이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자동차 소유 내역도 함께 조회해 주므로, 결과를 받은 뒤 등록증을 찾아 절차를 시작하면 빠진 차가 없습니다.

그 뒤

팔거나 폐차하거나 그대로 둘 때

물려받은 차를 계속 탈 것이 아니라면 선택은 셋입니다. 팔거나, 폐차하거나, 당분간 세워 두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명의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속받은 자동차 열쇠를 건네는 장면
팔 때는 상속인 명의로 먼저 옮긴 뒤 매수인에게 넘깁니다.

팔 때는 상속인 명의로 먼저 옮깁니다

기본 순서는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뒤 매수인에게 매매로 넘기는 것입니다. 상속 이전 때 취득세를 한 번 내고, 매매 이전 때의 취득세는 매수인이 냅니다. 중고차 업체에 넘길 때도 등록증의 소유자가 상속인이어야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6개월 기한을 지켜 이전등록을 먼저 해 두면 판매 시점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폐차는 상속인이 바로 말소등록

오래되어 팔 값이 나오지 않는 차는 상속인 명의로 옮기지 않고 폐차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와 파주시 안내는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의 서류를 같은 묶음으로 적고 있고, 파주시는 상속 폐차를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폐차장에서 받은 폐차 인수증명서를 상속 서류와 함께 내면 되고, 이 경우 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낼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계속 나가는 돈

  • 자동차세 : 이전등록 전에도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앞으로 6월과 12월에 고지
  • 보험료 : 타지 않아도 등록된 차는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함
  • 과태료 : 6개월 기한을 넘기면 하루 1만 원씩 최고 50만 원
  • 주차비 : 고인의 집이 비었다면 세워 둘 자리 비용도 따로 생김

상속 자동차 명의이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 하나만 달력에 적어 두면 절반은 끝납니다. 나머지는 상속인 전원의 도장을 받은 협의서와 상속인 명의 보험,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취득세입니다. 팔거나 폐차할 계획이라도 명의 정리를 먼저 해 두면 그 뒤의 선택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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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자동차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곧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세어 9월 30일까지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도 같은 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기한 만료 뒤 10일 이내는 10만 원이고, 그 뒤로는 하루 1만 원씩 더해져 최고 50만 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2에 근거하며 강남구와 파주시 안내도 같은 금액입니다.
상속 자동차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고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7퍼센트, 경차 4퍼센트,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퍼센트, 영업용 4퍼센트입니다.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인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70만 원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구 명의로 하나요? +
상속인들이 협의해 한 사람 명의로 정하고 상속인 전원이 도장을 찍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냅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관할 등록 창구에 처리 방법을 먼저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차를 바로 팔거나 폐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팔 때는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뒤 매수인에게 넘기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폐차는 상속인이 상속 서류를 갖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파주시 안내 기준 상속 폐차는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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