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못 받을 때 받는 금액과 신청 방법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가장 덜 알려진 항목입니다. 유족연금을 알아보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한 분들이 많은데, 그때 확인해야 할 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장례비에 보태라는 뜻으로 마련된 제도여서 성격도 장제부조에 가깝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이며 기준소득월액의 4배가 상한입니다.
- 배우자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위에 따라 한 사람이 받습니다.
- 연금을 받다 일찍 사망하면 받은 총액과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 청구 기한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입니다.
제도 성격
사망일시금은 어떤 급여일까
장례비를 돕는다는 취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낸 보험료가 그대로 사라지는 상황을 막고 장례에 드는 비용을 보태라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 사망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유족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셋 중 하나만 받는 구조입니다. 유족연금 조건이 되면 유족연금을, 그렇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둘 다 받을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을 받습니다. 사망일시금은 마지막 안전망 자리에 있는 급여입니다.
급여 비교
유족연금과 갈리는 기준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는 세 가지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고인의 가입 기간과 남은 가족의 범위가 결정합니다.
| 급여 | 받는 조건 | 지급 방식 |
|---|---|---|
| 유족연금 | 가입 기간 요건 충족, 유족 있음 | 매달 |
| 반환일시금 | 가입 기간 요건 미달, 유족 있음 | 한 번에 |
| 사망일시금 | 위 두 급여 받을 유족 없음 | 한 번에 |
유족연금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이 가장 명확합니다. 연금을 받기 전이었다면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거나,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 요건을 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유족까지 없으면 사망일시금으로 내려옵니다.
유족의 범위가 좁다는 점이 관건
유족연금에서 말하는 유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이고 나이와 장애 요건도 붙습니다. 혼자 지내던 분이 사망하면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사망일시금으로 넘어옵니다.
수급 순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자녀와 부모
자녀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부모입니다.
손자녀와 조부모
앞 순위가 없을 때 차례가 옵니다.
형제자매
유족연금에는 없는 순위라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은 최우선 순위자 한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나누어 받고, 협의로 대표자를 정해 청구하기도 합니다.
지급 금액
사망일시금 금액과 4배 한도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기본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인이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래 납부했을수록, 소득이 높았을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상한이 걸리는 지점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가운데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사망일시금 상한
800만원
실제 지급액은 납부 이력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음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사망일시금 상한
1200만원
상한선이며 보장 금액이 아님
위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납부 기간과 이자가 반영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조회해야 확인됩니다.
차액 지급
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낸 만큼은 돌려주는 장치
연금을 몇 달만 받고 사망하면 평생 낸 보험료에 비해 받은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 차액 지급은 그런 경우를 메우는 장치입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청구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 사망신고 이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와 구분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있다면 그쪽이 우선이고, 차액 지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은 가족의 범위와 고인의 수급 이력을 함께 놓고 봐야 어느 쪽인지 정리됩니다.
청구 절차
청구 방법과 5년 기한
준비할 서류
- 사망 증명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 청구인 서류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생계유지 확인 : 방계혈족이 청구할 때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접수하는 곳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고 우편과 팩스도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도 함께 확인되므로, 그 결과를 보고 청구 여부를 판단하면 수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 잊기 쉬운 항목이니, 사망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정리할 때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일시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례비의 일부를 메우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유족연금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그대로 넘기지 마시고, 고인의 가입 이력을 한 번 조회해 보시길 권합니다.
함께 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시금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
사망일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형제자매도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망일시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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