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뜻과 상속분 계산법 먼저 떠난 자녀 몫을 손자녀와 배우자가 받는 기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면, 아버지가 받았을 몫은 손자녀와 어머니에게 넘어갑니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이 몫을 누가 얼마나 받는지에서 가족 사이 이해가 엇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은 대습상속이 생기는 조건, 대습상속인이 되는 사람, 상속분 계산 예시, 상속포기와의 차이, 세금과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만 생깁니다.
- 먼저 떠난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 대습상속인은 먼저 떠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나눠 받습니다.
-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원인이 아니며, 대습상속은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도 붙지 않습니다.
뜻과 조건
대습상속 뜻과 생기는 조건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상속이 시작되는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대습상속 원인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상속개시 전 사망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결격입니다. 상속결격은 부모를 해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것처럼 법이 정한 잘못을 저질러 상속 자격을 잃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가족이 마주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해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민법상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 바 있어,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다룹니다.
대습상속이 생기는 상속인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자녀 같은 직계비속, 그리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생깁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 되는 사람과 순위
먼저 떠난 사람의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를 말합니다.
- 손자녀 :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로, 가장 흔한 대습상속인입니다
- 며느리와 사위 :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함께 받습니다
- 조카 :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 :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같은 순위로 함께 받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했다면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인척 관계가 끝나므로 대습상속인 자격도 없어집니다. 재혼한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재산을 대습상속받지 못하고, 손자녀만 그 몫을 받습니다.
손자녀가 없을 때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그 배우자가 혼자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둘 다 없다면 그 자리는 비고, 남은 상속인끼리 원래 비율대로 나눕니다.
상속분 계산
대습상속분 계산 예시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두 번에 나눠 합니다. 먼저 먼저 떠난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구하고, 그 몫을 다시 대습상속인끼리 법정 비율로 나눕니다.
할아버지 재산 3억 5천만 원인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인데, 그중 아버지가 먼저 사망해 어머니와 손자녀 두 명이 남은 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으므로 할머니 1.5, 삼촌 1, 아버지 몫 1의 비율로 나눕니다.
| 상속인 | 상속분 | 비율 |
|---|---|---|
| 할머니 배우자 | 1억 5천만 원 | 1.5 / 3.5 |
| 삼촌 생존 자녀 | 1억 원 | 1 / 3.5 |
| 어머니 대습 배우자 | 6천만 원 | 아버지 몫의 1.5 / 2.5 |
| 손자녀 1 | 2천만 원 | 아버지 몫의 1 / 2.5 |
| 손자녀 2 | 2천만 원 | 아버지 몫의 1 / 2.5 |
아버지 몫 1억 원은 다시 어머니 1.5, 손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뉩니다. 대습상속인 세 사람이 받는 돈을 합치면 아버지가 받았을 1억 원과 같습니다.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기준이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포기와 차이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차이
대습상속과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상속포기입니다. 둘은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포기한 사람의 자녀는 대습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는 민법이 정한 대습상속 원인이 아니므로,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손자녀가 아버지 자리를 대신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자리를 통째로 이어받으므로 재산뿐 아니라 빚도 같은 비율로 물려받습니다. 할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대습상속인도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과 기한
대습상속 상속세와 챙길 기한
대습상속도 일반 상속과 같은 상속세 규칙을 따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따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각자 받은 비율만큼 나눠 냅니다.
세대생략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퍼센트를 더하도록 하지만, 민법상 대습상속은 이 할증에서 뺍니다.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았다면 할증 없이 계산됩니다.
기한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피상속인 것만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상속인 것까지 함께 떼어야 상속인 범위가 확인됩니다. 은행이나 등기소에서도 이 서류를 요구하므로 처음부터 넉넉히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대습상속은 먼저 떠난 가족의 몫이 그 가족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이어지도록 한 제도입니다. 누가 대습상속인인지와 계산 순서만 알아도 분할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장례비와 상속 비용을 함께 정리할 때는 장례비용연구소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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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나요? +
대습상속인도 빚을 물려받나요? +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30퍼센트 늘어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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