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뜻과 상속인 차이 피상속인 기준 서류 떼는 법과 기한별 상속 절차

장례를 치른 뒤 은행이나 주민센터, 세무서에 가면 피상속인이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됩니다. 서류에도 피상속인 성명, 피상속인 주소처럼 적는 칸이 있어 처음 상속 절차를 밟는 가족은 누구를 말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이 글은 민법과 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뜻과 상속인 등 비슷한 용어의 차이, 피상속인 기준으로 떼는 서류,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기한별 절차와 장례비 공제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피상속인은 돌아가셔서 재산과 빚을 남긴 분입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바로 시작됩니다(민법 제997조).
- 상속 절차에는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이 자주 쓰입니다.
- 기한은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 3개월, 상속세 6개월 순서로 다가옵니다.
뜻
피상속인 뜻
피상속인은 상속을 당하는 사람, 곧 돌아가셔서 재산과 빚을 남긴 분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일상에서는 고인이라고 부르지만, 서류와 법에서는 상속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피상속인이라고 씁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때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순간 재산과 빚이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상속포기나 상속세 같은 기한도 이때부터 셉니다.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면 그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남기는 것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대출과 카드값 같은 빚도 함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먼저 조회하는 것이 상속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용어
피상속인과 상속인, 비슷한 용어 차이
상속 서류에는 비슷한 말이 여러 개 나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서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 용어 | 뜻 | 예시 |
|---|---|---|
| 피상속인 | 돌아가셔서 재산을 남긴 분 | 돌아가신 아버지 |
| 상속인 | 법에 따라 재산과 빚을 이어받는 사람 | 어머니와 자녀 |
| 공동상속인 |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그 전체 | 어머니와 자녀 셋 |
| 대습상속인 | 먼저 떠난 상속인을 대신해 받는 사람 | 먼저 떠난 아들의 자녀 |
| 수유자 |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 | 유언장에 적힌 손주 |
상속인이 정해지는 순서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데 몫이 생기는 경우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는 상속인이 아니어도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을 오래 모시고 간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몫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서류
피상속인 기준 서류 떼는 법
은행과 등기소, 세무서는 대부분 피상속인 기준 서류와 상속인 서류를 함께 요구합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날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과 재혼 이력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자녀가 있는지 확인
- 제적등본 : 2008년 이전 호적 기록으로 상속인 전부 확인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 확인, 상속세 관할 세무서 판단
어디서 떼나
가족관계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속인이 신분증을 내고 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신청 자격을 주므로 자녀와 배우자는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라면 상속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조회하기
사망신고를 할 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기한
기한별 상속 절차 순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기한이 하나씩 다가옵니다. 놓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붙으므로 순서대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재산과 빚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피상속인 재산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빚이 많으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재산 나누기
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씁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지에서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으로 마지막 주소를 확인해 두면 신고 단계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비용
피상속인 장례비 공제와 비용 항목
피상속인의 장례에 쓴 비용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시행령에 따라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을 빼 주고, 증빙이 있으면 1,000만 원까지 뺍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쓴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더 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영수증과 화장, 봉안 비용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면 신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절차에 드는 비용
서류 발급 수수료는 크지 않지만, 상속등기를 할 때의 취득세와 법무사 보수, 상속세 신고를 맡길 때의 세무사 보수는 재산 규모에 따라 커집니다. 맡기기 전에 견적을 받아 항목을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은 서류 속에서 돌아가신 분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피상속인 기준 서류와 기한 세 가지, 장례비 공제만 알아 두면 장례 뒤 상속 절차를 한결 차분하게 밟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항목은 장례비용연구소에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
피상속인 서류는 누가 뗄 수 있나요? +
피상속인 제적등본은 왜 필요한가요? +
피상속인 장례비도 상속세에서 빼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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