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구간별 세율표와 누진공제 계산법 공제 뒤 실제 세금 예시

상속세율을 찾아보면 10%에서 50%까지라는 숫자가 먼저 보여서 겁부터 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세율은 물려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만 붙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을 구하는 순서, 실제 가족 사례에 가까운 계산 예시, 세금을 줄이는 공제와 납부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30%, 40%, 50% 다섯 구간입니다.
-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한 번에 구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을 먼저 뺍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세율표
상속세율 구간별 세율표와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이고, 같은 세율표를 증여세에도 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누진공제액을 쓰는 이유
원래 누진세는 구간마다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라면 1억 원까지는 10%, 나머지 2억 원은 20%를 곱해 더하면 5천만 원이 나옵니다. 3억 원 전체에 20%를 곱한 6천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도 같은 5천만 원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이 계산을 한 줄로 줄여 주는 숫자입니다.
세율이 그대로 세금이 되지 않는 이유
과세표준이 8억 원이면 30% 구간에 들지만 실제 세금은 8억 원의 30%인 2억 4천만 원이 아니라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뺀 1억 8천만 원입니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22.5%입니다. 세율표의 숫자만 보고 겁먹기보다 내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부터 구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구하는 순서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순서를 가족이 직접 따라가 보면 어떤 서류를 모아야 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총 상속재산 더하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처럼 고인 명의의 재산과 고인이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더합니다
빼는 항목 정리
장례비, 고인이 남긴 채무, 세금과 공과금을 뺍니다
사전증여 더하기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을 다시 더합니다
상속공제 빼기
일괄공제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뺍니다
세율 적용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장례비 공제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빼 주고, 영수증이 있으면 1천만 원까지 뺍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 원까지 더 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정산서와 화장장 영수증, 봉안당 계약서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면 이 공제를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다시 들어오는 이유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산을 미리 나눠 주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법은 일정 기간 안의 증여를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기 때문에 두 번 내지는 않지만,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계산 예시
상속세율로 계산한 실제 세금 예시
아래 예시는 장례비와 채무, 금융재산공제 같은 세부 항목을 단순하게 둔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공제가 더 붙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 감을 잡는 용도로 봅니다.
| 사례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 뒤 납부세액 |
|---|---|---|---|
|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2억 원 | 2억 원 | 3천만 원 | 2,910만 원 |
| 자녀만 2명, 재산 8억 원 | 3억 원 | 5천만 원 | 4,850만 원 |
| 자녀만 1명, 재산 13억 원 | 8억 원 | 1억 8천만 원 | 1억 7,460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집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 원 받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합치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법정상속분 안에서 더 많이 물려받으면 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만 남은 집
부모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어서 일괄공제 5억 원만 남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집도 과세표준이 생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때는 고인과 10년 넘게 함께 산 자녀가 집을 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할증이 붙는 경우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바로 물려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대습상속처럼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공제
상속세를 줄이는 공제 항목
상속세율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는 가족이 챙긴 만큼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을 모았습니다.
-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가운데 큰 쪽을 받습니다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실제 받은 몫에 따라 최대 30억 원
- 금융재산공제 : 예금과 주식에서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넘게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받으면 최대 6억 원
- 장례비공제 :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봉안이나 자연장 비용 500만 원 별도
공제 금액이 큰 항목일수록 증빙을 요구합니다. 예금은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 동거주택공제는 주민등록 이력, 장례비는 영수증이 기본 서류입니다.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일이 세율 구간을 한 단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고와 납부
신고 기한과 나눠 내는 방법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고지할 때까지 기다리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더 냅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 곧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주고,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분납과 연부연납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여러 해에 걸쳐 낼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부동산만 남은 집이라면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현금 마련 부담을 줄입니다.
상속세율은 숫자만 보면 무겁지만 공제를 빼고 나면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장례비 영수증과 재산 자료를 먼저 모아 과세표준부터 구해 보세요. 장례 뒤 비용과 세금은 장례비용연구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율은 상속재산 전체에 곱하나요? +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
상속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무엇이 줄어드나요? +
세금이 많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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