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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뜻과 종류 포괄유증 특정유증 사인증여 차이와 받는 절차

장례비용연구소9분 분량
유증 뜻과 종류 포괄유증 특정유증 사인증여 차이와 받는 절차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에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문장이 있으면 가족은 유증이라는 말을 처음 마주합니다. 유증이 상속과 무엇이 다른지, 받은 사람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장례를 마친 뒤 한동안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유증의 뜻과 네 가지 종류, 사인증여와의 차이, 유증을 받거나 포기하는 기한, 유류분과 상속세, 검인과 등기 비용 항목까지 민법과 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일이고, 유언하신 분이 돌아가신 때 효력이 생깁니다.
  • 포괄유증은 빚까지 비율만큼, 특정유증은 정해진 재산만 넘겨받습니다.
  • 포괄유증 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안, 특정유증 포기는 기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유증 재산도 상속세 대상이며,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가지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
3개월
포괄유증 포기 신고 기한
1년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

뜻

유증 뜻과 상속과 다른 점

유증은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는 일입니다. 주는 사람을 유증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르고, 유증을 이행해야 하는 상속인 등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효력이 생기는 때

민법 제1073조는 유언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살아 계신 동안에는 유언을 언제든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고, 같은 재산을 두고 앞뒤 유언이 다르면 나중 유언이 앞의 것을 대신합니다.

상속과의 차이

상속은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재산이 저절로 넘어가는 것이고, 유증은 고인의 뜻으로 받을 사람과 몫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손주나 며느리, 단체에도 재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유증도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종류

유증 종류 포괄유증 특정유증 부담부 유증

유증은 무엇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받는 사람이 지는 책임이 크게 달라 유언장 문구를 먼저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비교
구분 주는 방식 빚 승계 근거
포괄유증 재산 전부나 비율로 비율만큼 넘겨받음 민법 제1078조
특정유증 정해진 재산만 원칙적으로 없음 민법 제1074조
부담부 유증 조건을 붙여 줌 받은 가액 안에서 부담 이행 민법 제1088조
사인증여 생전에 계약 계약 내용에 따름 민법 제562조
민법 조문 기준, 2026년 10월 확인

포괄유증

재산의 전부나 2분의 1처럼 비율을 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고인의 빚이 있으면 받은 비율만큼 함께 넘겨받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다면 포기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유증

서울 아파트 한 채, 특정 은행 예금처럼 대상을 콕 집어 주는 방식입니다. 수증자는 상속인 등 유증의무자에게 그 재산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얻고, 고인의 빚은 원칙적으로 넘겨받지 않습니다.

부담부 유증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집을 준다처럼 의무를 붙인 유증입니다. 민법 제1088조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부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1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부담부 유증을 비교하는 모습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부담부 유증을 비교하는 모습

사인증여

사인증여와 유증 차이

돌아가신 뒤에 주겠다는 약속은 유언장이 아니라 생전 계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계약이냐 혼자 하는 행위냐

유증은 고인 혼자 하는 행위라 받는 사람이 미리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인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합의해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대신 유언의 엄격한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므로, 유언장이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었을 때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규정을 쓰는 부분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세법도 두 가지를 똑같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결국 돌아가신 뒤 재산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세금과 유류분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절차

유증 받는 절차와 포기 기한

유언장이 나오면 먼저 방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받을지 포기할지 정한 뒤 재산을 넘겨받는 순서로 갑니다.

01

유언장 확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어느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02

검인 신청

공정증서와 구수증서가 아니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91조)

03

승인 또는 포기

포괄유증은 3개월 안에 법원 신고, 특정유증은 유증의무자에게 의사 표시

04

이행 청구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에게 재산 이전을 청구합니다

05

등기와 명의 변경

부동산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은 은행 절차를 밟습니다

특정유증 포기와 최고

민법 제1074조에 따라 특정유증은 유언자가 돌아가신 뒤 언제든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속인이 오래 기다릴 수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인 여부를 물을 수 있고, 그 기간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77조).

유언집행자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정했다면 그 사람이 재산을 넘기는 일을 맡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제1095조). 상속인끼리 의견이 갈리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유언 검인을 신청하는 가족
가정법원에서 유언 검인을 신청하는 가족

세금

유증과 유류분, 상속세와 비용 항목

유류분과 상속세를 함께 따져 보는 가족
유류분과 상속세를 함께 따져 보는 가족

유증으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다른 가족의 몫과 세금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유류분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증 때문에 유류분이 모자라게 된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제1117조).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증과 사인증여로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넣습니다. 상속인뿐 아니라 유증을 받은 사람도 받은 비율만큼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고, 신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언 공증 수수료 : 공정증서 유언을 남길 때 공증사무소에 내는 비용
  • 검인 비용 : 가정법원 검인 청구 인지대와 송달료
  • 등기 비용 : 유증 원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 세무 비용 : 상속세 신고를 맡길 때 세무사 보수

금액은 재산 가액과 맡기는 곳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을 받을 때 각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뜻을 재산으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유언장 방식, 포기 기한, 유류분과 상속세 네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가족 사이 다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 뒤 드는 비용은 장례비용연구소에서 항목별로 살펴보세요.

장례비용연구소에서 장례 뒤 비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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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라 손주, 며느리, 사위, 친구, 단체나 법인처럼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남길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
포괄유증은 재산의 전부나 3분의 1처럼 비율로 주는 것이고,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므로 빚도 그 비율만큼 넘겨받습니다. 특정유증은 아파트 한 채처럼 정해진 재산만 주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빚은 넘겨받지 않습니다.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특정유증은 유언하신 분이 돌아가신 뒤 언제든 포기한다는 뜻을 상속인 등 유증의무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포괄유증은 상속포기와 같은 방식으로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증으로 받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증과 사인증여로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받은 사람이 받은 비율만큼 상속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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