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요건과 이자 계산 10년 나눠 내는 방법과 담보 신청 기한

집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현금이 없어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 고민하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먼저 살펴볼 제도가 상속세 연부연납입니다. 세금을 해마다 나눠 내는 대신 담보를 맡기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고, 금액 조건도 있습니다. 집을 급하게 팔기 전에 세액 기준 회차별 금액과 이자를 계산해 보고 분납, 물납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의 요점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최장 10년입니다. 회차별 금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 세액 2억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회차별 약 1,818만 원이고, 연 3.1%가 이어진다고 보면 가산금 합계는 약 3,100만 원입니다.
- 신고할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납부 방법
연부연납과 분납, 물납의 차이
상속세는 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신고와 납부의 기한입니다. 세금이 크면 세 가지 방법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분납 | 연부연납 | 물납 |
|---|---|---|---|
| 세액 기준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초과 |
| 기간 | 납부기한 뒤 2개월 안 | 허가일부터 최장 10년 | 재산으로 대신 납부 |
| 담보 | 필요 없음 | 필요 | 해당 재산 |
| 이자 | 없음 | 가산금 있음 | 없음 |
| 신청 | 신고서 분납란 기재 | 별도 허가 신청서 | 별도 물납 신청서 |
분납으로 충분한 경우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을 두 달 뒤로 미루는 셈입니다.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으면 되고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달 안에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자가 없는 분납이 더 유리합니다.
물납이 가능한 경우
물납은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제외) 가액이 절반을 넘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며, 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세무서가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은 거절될 수 있어, 대부분의 집안은 연부연납부터 살펴봅니다.
신청 요건
상속세 연부연납 요건과 기간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것,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기한 안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낼 것입니다. 허가는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합니다.
기간과 회차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의 일반 재산은 허가받은 날부터 10년까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업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더 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각 회분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하게 합니다.
작은 세액은 기간이 줄어듭니다
첫 회분을 신고 때 내므로 기간이 10년이면 세액을 11회로 나눕니다. 세액 1억 원을 11로 나누면 약 909만 원이라 1천만 원 기준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8년(9회)으로 잡으면 회당 약 1,111만 원이 되어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액이 작을수록 고를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자 계산
세액별 납부액과 가산금 계산 예시
연부연납에는 남은 세금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자율은 각 회분을 납부하는 날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안내표는 2024년 3월 22일부터 연 3.5%이고, 2025년 3월 개정으로 연 3.1%가 되었습니다. 이자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현재 값을 확인하세요.
세액 2억 원을 10년으로 나눌 때
2억 원을 11회로 나누면 회당 약 1,818만 원입니다. 신고 때 첫 회를 내면 남은 세금은 약 1억8,182만 원이고, 1년 뒤 둘째 회에 그 3.1%인 약 564만 원을 가산금으로 함께 냅니다. 매년 남은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가산금도 줄어듭니다.
| 회차 | 납부 세금 | 남은 세금 기준 가산금 | 합계 |
|---|---|---|---|
| 1회(신고 때) | 약 1,818만원 | 없음 | 약 1,818만원 |
| 2회(1년 뒤) | 약 1,818만원 | 약 564만원 | 약 2,382만원 |
| 6회(5년 뒤) | 약 1,818만원 | 약 338만원 | 약 2,156만원 |
| 11회(10년 뒤) | 약 1,818만원 | 약 56만원 | 약 1,875만원 |
| 가산금 총합 | 해당 없음 | 약 3,100만원 | 세금 2억원 별도 |
이자 3,100만 원이 부담스러워 보여도, 급하게 집을 팔아 드는 양도 비용이나 대출 이자와 견주어 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3.1%보다 높다면 연부연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갚을 수 있나요
형편이 좋아지면 일부를 앞당겨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당겨 낸 만큼 남은 세금이 줄어 이후 가산금도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와 신청
납세담보 종류와 신청 기한
연부연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턱은 담보입니다.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담보로 쓸 수 있는 것
- 현금과 납세보증보험증권 : 담보가 확실한 편이라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 은행 납세보증서 : 금융기관의 보증서로 제공합니다
- 국채, 지방채, 유가증권 : 세무서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 토지와 건물 :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금전과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는 세액의 110% 이상, 그 밖의 담보는 120% 이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이미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담보 가치가 줄어드니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속세 신고서 준비
재산가액과 공제를 계산해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담보 결정
부동산인지 보증보험인지 정하고 감정 자료를 모읍니다.
신청서 제출
신고할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냅니다.
첫 회분 납부
신고 때 첫 회분을 냅니다.
허가 뒤 회차 납부
허가서의 일정에 맞춰 해마다 세금과 가산금을 냅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연부연납 신청과 관계없이 받습니다. 납부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면 국세청 상속세 납부 안내를 함께 보세요.
주의할 점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법은 지켜야 할 조건을 어기면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납부 지연 : 회분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담보 변경 불응 : 세무서의 담보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납기 전 징수 사유 : 체납 처분이나 파산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
담보 부동산을 팔 때
담보로 잡힌 집을 팔려면 세무서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팔고 남은 세금을 한 번에 내거나 다른 담보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상속세를 함께 낼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회차별 세금을 낼지, 담보를 누구 명의 재산으로 할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때 정해 두면 뒷날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례비와 공과금은 상속세 공제 항목이 되니 영수증도 함께 챙겨 두세요.
상속세 연부연납은 집을 지키면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액이 나오면 회차별 금액과 가산금부터 계산해 보고, 담보를 무엇으로 할지 신고기한 전에 정해 두세요.
함께 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연부연납은 세금이 얼마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
연부연납에도 이자가 붙나요? +
집을 담보로 맡기면 팔 수 없나요?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관련 글

유언대용신탁 뜻과 구조 유언장과 차이 장례비 마련과 상속세 유류분 확인할 점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돌아가신 뒤 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는 제도입니다. 신탁법 제59조 구조, 유언장과의 차이, 장례비를 미리 정해 두는 쓰임, 상속세와 유류분, 수수료 항목을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조 양도 방법 명의변경 서류와 가족에게 넘길 때 확인할 점
상조 양도는 해약하지 않고 낸 돈을 그대로 살려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서류, 신청 순서, 가입자가 돌아가셨을 때의 승계, 해약환급금과 비교한 손익, 개인 간 거래에서 조심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 조회 방법 부모님이 가입한 상조 찾아 장례에 쓰는 법
내상조 찾아줘로 부모님이 가입한 상조와 납입금을 찾는 순서, 돌아가신 뒤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확인하는 법, 찾은 상조를 장례에 쓸 때와 해약할 때의 돈 차이를 할부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