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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뜻과 구조 유언장과 차이 장례비 마련과 상속세 유류분 확인할 점

장례비용연구소7분 분량
유언대용신탁 뜻과 구조 유언장과 차이 장례비 마련과 상속세 유류분 확인할 점

부모님이 은행에서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했다는 말을 들으면 자녀들은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지, 장례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반대로 내 장례비와 남은 재산을 미리 정해 두고 싶은 분들은 유언장 대신 이 제도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신탁법과 민법, 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유언대용신탁의 뜻과 구조, 유언장과의 차이, 장례비를 마련해 두는 쓰임, 상속세와 유류분, 수수료 항목을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요점

  •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맺는 신탁계약으로, 돌아가신 뒤 정한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갑니다.
  • 유언 방식이 필요 없고 검인 절차 없이 계약대로 집행됩니다.
  • 신탁재산도 상속세 대상이며, 유류분 반환 대상인지는 판례가 엇갈립니다.
  • 장례비를 먼저 지급하도록 정해 둘 수 있는지, 수수료 구조는 상품마다 다르니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3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5가지
유언장에 필요한 민법 방식
6개월
상속세 신고 기한

뜻

유언대용신탁 뜻과 구조

신탁은 내 재산을 믿을 만한 곳에 맡기고, 정한 목적대로 관리하고 넘겨 달라고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그 약속의 끝을 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잡은 신탁입니다.

세 사람의 역할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를 수탁자,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보통 위탁자 자신이 이익을 받고, 돌아가신 뒤에는 미리 정한 자녀나 배우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신탁법 제59조

신탁법 제59조는 위탁자가 사망한 때 수익자가 될 사람을 정해 둔 신탁,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 수익자가 이익을 받는 신탁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는 이런 신탁의 위탁자가 수익자를 바꿀 권리를 가진다고 밝혀,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차이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 차이

둘 다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한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이지만, 만드는 방식과 집행 과정이 크게 다릅니다.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 비교
구분 유언장 유언대용신탁
성립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 위탁자와 금융회사의 계약
방식 위반 무효가 될 수 있음 계약서 기준으로 판단
검인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외에는 필요 필요 없음
집행 유언집행자나 상속인 수탁자인 금융회사
대상 재산 모든 재산 신탁 가능한 재산, 상품마다 다름
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제1091조와 신탁법 제59조 기준, 2026년 10월 확인

검인과 집행

자필 유언장은 가정법원 검인을 거친 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은행과 등기소를 돌며 집행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회사가 계약에 따라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수익자에게 재산을 넘기므로,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모으는 과정이 줄어듭니다.

맡길 수 있는 재산

금전과 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맡길 수 있지만 금융회사마다 받는 재산 종류와 최소 금액이 다릅니다. 부동산을 맡기면 신탁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유언장 봉투와 신탁계약서를 각각 든 모습
유언장 봉투와 신탁계약서를 각각 든 모습

장례비

장례비를 미리 정해 두는 쓰임

유언대용신탁을 알아보는 분들 가운데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게 장례비를 따로 마련해 두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직후 돈이 묶이는 문제

예금주가 돌아가시면 은행은 상속인 확인 전까지 예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장례비를 고인 예금으로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사망 뒤 일정 금액을 장례비로 정한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정해 두면 이런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함께 정해 둘 것

  • 장례 방식 : 화장과 장지, 장례 규모에 대한 뜻은 사전장례의향서로 따로 남김
  • 장례비 수령인 : 누가 장례비를 받아 집행할지 한 사람을 정함
  • 나머지 재산 : 장례 뒤 남은 신탁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줄지 정함
  • 연락처 :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가족에게 계약 사실을 알려 둠
장례비와 재산을 미리 정리하는 모녀
장례비와 재산을 미리 정리하는 모녀

세금

상속세와 유류분 확인할 점

신탁재산의 상속세와 유류분을 상담하는 부부
신탁재산의 상속세와 유류분을 상담하는 부부

신탁으로 넘긴다고 세금이나 가족의 몫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언대용신탁으로 받은 재산도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합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재산인지는 대법원 판단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하급심에서는 넣지 않은 판결과 넣은 판결이 함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계약이라면 분쟁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수료

가입 전 확인할 수수료와 계약 항목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회사가 재산을 오래 관리하는 상품이라 수수료 구조를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01

설정 수수료

계약할 때 한 번 내는 비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02

관리 수수료

맡긴 재산에 매년 붙는 비율이나 정액 비용을 봅니다

03

집행 수수료

돌아가신 뒤 재산을 나눌 때 드는 비용을 확인합니다

04

해지 조건

중도 해지 때 돌려받는 금액과 위약금을 봅니다

05

부동산 비용

신탁 등기와 세금 등 부동산을 맡길 때 따로 드는 비용을 확인합니다

수수료율과 최소 가입 금액은 상품마다 달라 한 곳의 설명만 듣고 정하기보다 두세 곳의 상품 설명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의 엄격한 방식 대신 계약으로 내 뜻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받을 사람과 장례비 지급 조건, 상속세와 유류분, 수수료 네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면 남은 가족의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장례비 규모는 장례비용연구소에서 미리 살펴보세요.

장례비용연구소에서 장례비 규모 확인하기

함께 읽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금융회사가 맺는 신탁계약이라,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갖추지 않아도 계약에서 정한 대로 돌아가신 뒤 수익자에게 재산이 넘어갑니다.
가입한 뒤에도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
신탁법 제59조는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가 수익자를 바꿀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탁한 재산도 상속세를 내나요? +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을 피할 수 있나요? +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정리되지 않았고 하급심 판결도 엇갈립니다. 가족의 몫을 줄이는 수단으로 쓰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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