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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비용 재산별 수수료 계산법과 증인 2명 준비 서류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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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비용 재산별 수수료 계산법과 증인 2명 준비 서류 절차 정리

유언공증을 알아보면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공증사무소마다 다를 것 같지만 수수료 기준은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정해져 있어, 재산 가액을 알면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인과 출장 같은 부대 비용이 붙습니다. 수수료 구간표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증인 2명을 누구로 세울지, 자필 유언과 무엇이 다른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요점

  • 수수료는 가액 1,500만 원까지 1만1천원에서 4만4천원이고, 그 위로는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합니다.
  • 수수료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2천만100원으로 봅니다.
  •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하고, 재산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은 사망 뒤 법원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300만원
수수료 상한
2명
필요한 증인 수
2천분의 3
1,500만원 초과분 요율

수수료 계산

유언공증 수수료 계산법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유언에서는 보통 유언으로 나눠 주는 재산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어떤 재산을 얼마로 볼지는 공증사무소가 서류를 보고 판단하므로 상담 때 확인해 보세요.

구간별 기본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구간표
목적 가액 수수료 비고
200만원까지 1만1천원 기본 구간
500만원까지 2만2천원 기본 구간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기본 구간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기본 구간
1천500만원 초과 4만4천원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함 300만원 상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제13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15일 기준.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천만100원으로 봅니다. 이때 수수료는 4만4천원에 초과액 500만100원의 2천분의 3인 7,500원을 더한 5만1천5백원입니다.

재산 규모별 계산 예시

1,5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0.15%를 곱해 4만4천원에 더하면 됩니다. 재산 3억 원이라면 초과액 2억8,500만 원의 0.15%인 42만7,500원을 더해 47만1,500원입니다. 상한에는 재산이 약 20억 원일 때 이릅니다.

재산 가액별 유언공증 수수료 예시
재산 가액 계산 수수료
1억원 4만4천원 + 12만7,500원 17만1,500원
3억원 4만4천원 + 42만7,500원 47만1,500원
5억원 4만4천원 + 72만7,500원 77만1,500원
10억원 4만4천원 + 147만7,500원 152만1,500원
20억원 상한 적용 300만원
위 구간표로 계산한 값. 실제 가액 산정은 공증사무소 판단에 따릅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유언공증 수수료를 표현한 그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유언공증 수수료를 표현한 그림

부대 비용

수수료 외에 들어가는 비용

위 표는 공증 수수료입니다. 실제로 내는 돈에는 몇 가지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공증 수수료 규칙은 수수료와 별도로 공증인의 일당과 여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출장 비용 : 거동이 어려워 병원이나 자택에서 공증하면 일당과 여비가 붙습니다
  • 증인 비용 : 증인을 구하기 어려워 사무소에 소개를 부탁하면 사례금이 들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비 :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정본 추가 발급 : 유언자와 유언집행자가 나눠 가질 사본 비용

금액은 사무소와 거리에 따라 달라 하나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화 상담 때 재산 가액과 출장 여부를 말하고 총액을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

유언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라면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수료, 일당, 여비를 면제받습니다. 수급자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변호사 상담비는 별도입니다

공증인은 유언자가 말한 내용을 증서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재산 배분을 어떻게 설계할지, 유류분 다툼을 어떻게 피할지 상담까지 원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따로 듭니다. 재산이 단순하고 상속인이 합의된 상태라면 공증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증인

증인 2명 자격과 결격 사유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증인이 빠지거나 자격이 없으면 유언 전체의 효력이 문제가 되므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을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법의 결격 사유도 함께 적용되어, 공증인의 친족이나 직원, 글을 읽지 못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유언에서 그 자녀나 며느리, 사위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친구, 먼 친척, 이웃처럼 유언 내용과 관계없는 분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증인은 유언이 시작될 때부터 증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중간에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일정을 넉넉하게 잡으세요.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을 말하는 어르신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을 말하는 어르신

절차

유언공증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공증은 대개 사전 상담과 작성일을 나눠 진행합니다. 유언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작성일에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재산과 받을 사람 정리

부동산 주소, 예금 금융회사, 받을 사람 이름과 비율을 적습니다.

02

공증사무소 상담

필요 서류와 총 비용을 확인합니다. 사무소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03

서류와 증인 준비

유언자 신분증과 재산 서류, 받을 사람 인적 사항, 증인 2명 일정을 맞춥니다.

04

작성일 진행

유언자가 말로 내용을 전하고, 공증인이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05

증서 보관

공증사무소가 원본을 보관하고 유언자는 정본을 받습니다.

유언공증 전에 재산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하는 어르신과 아들
유언공증 전에 재산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하는 어르신과 아들

말로 전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민법은 유언자가 직접 말로 전하는 구수를 요건으로 둡니다. 의식이 흐려져 고개만 끄덕이는 상태라면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생기기 쉽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진행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유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새 유언을 다시 공증하면 앞선 유언과 어긋나는 부분은 뒤의 유언이 앞섭니다. 비용은 새로 듭니다.

자필 비교

자필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 비교

자필 유언은 돈이 들지 않지만 사망 뒤 가족이 법원 검인을 거쳐야 하고, 형식을 하나만 틀려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비용이 드는 대신 사망 뒤 절차가 짧습니다.

자필 유언과 유언공증 비교
구분 자필 유언 유언공증
작성 비용 거의 없음 재산 가액별 수수료
증인 필요 없음 2명
사망 뒤 검인 필요 불필요
위조 다툼 생길 수 있음 진정한 문서로 추정
원본 보관 본인이나 가족 공증사무소
민법 제1066조, 제1068조, 제1091조, 공증인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기준.

어느 쪽을 택해도 유류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한 자녀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을 공증해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을 들이기 전에 가족이 받아들일 내용인지 살펴보세요. 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을 공증 전에 함께 살펴보는 어르신 부부
유언 내용을 공증 전에 함께 살펴보는 어르신 부부

유언공증 비용은 재산 가액으로 대략 계산할 수 있고, 출장과 증인 비용만 더 물어보면 총액이 나옵니다. 재산 목록과 증인 두 분을 먼저 정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장례비용연구소에서 사전 준비 비용 살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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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유언공증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
공증 수수료는 재산 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 3억 원이면 47만1,500원, 5억 원이면 77만1,500원이고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출장비와 서류비는 별도입니다.
자녀가 유언공증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자녀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 내용과 이해관계가 없는 성인을 세워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유언공증을 할 수 있나요? +
공증인이 출장하면 병원이나 자택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당과 여비가 더 들고, 유언자가 직접 말로 내용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증한 유언도 바꿀 수 있나요? +
유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공증하면 앞선 유언과 어긋나는 부분은 뒤의 유언이 앞서며, 비용은 다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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